12.3 비상계엄 선포 444일 만의 1심, “왜 국민은 설득되지 않는가?”

- “왜 이 정도인가”라는 의문과 “왜 이렇게 설명했는가”라는 불만이 더 강하게 퍼져

- “판결문의 분량은 길고, 증거만 7만 쪽에 달하는 대형 재판”

-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등장했고, 그중 무엇을 어떻게 인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짧고 추상적이었다.”

- “이번 재판부의 설명은 오히려 복잡한 형식 논리와 역사 비유로 국민을 멀리 밀어낸 느낌을 준다.” 

▲한국의정방송TV뉴스 최채근 발행인

지난 2월 18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4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군을 국회로 보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 한 점이 내란의 핵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국민의 반응은 그럴 만한 판결”이라는 안도보다는 “왜 이 정도인가”라는 의문과 “왜 이렇게 설명했는가”라는 불만이 더 강하게 퍼져 있다.

 

이 판결은 형량만이 아니라, 이유 설명의 구조와 논리, 역사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는 잠에서 12·3 비상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건드린 사건이었다.

 

특히,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로 보내고, 야당과 언론을 장악하려 한 행위는 “법의 지배”라는 근본 원칙을 흔든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은 단순한 ‘유죄 또는 무죄’를 넘어, “어떤 점에서 이것이 내란이고, 어떤 점에서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치밀하게 설명해 줄 것을 기대했다.”

 

판결문의 분량은 길고, 증거만 7만 쪽에 달하는 대형 재판이었으니, 국민은 그만큼의 논리와 사실관계 정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유 설명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유 설명의 구조적 결함”은 ‘사실관계 정리의 부재’가 눈에 띈다.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등장했고, 그중 무엇을 어떻게 인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짧고 추상적이다.” “판결문을 보면 안다”라는 식의 미루기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헌재가 22분의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사실관계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재판부의 설명은 오히려 복잡한 형식 논리와 역사 비유로 국민을 멀리 밀어낸 느낌을 준다.

 

로마의 황제, 영국 찰스 1세, 대만, 일본의 법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역사적 맥락은 오히려 희미해졌다.

 

“법리의 위험한 축소와 역사적 역주행”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데 내란의 본질을 축소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을 내란의 핵심으로 보았고, 이는 사건 일부만 떼어낸 해석으로 내란의 본질은 근거 없는 계엄 선포 자체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을 전시, 사변 등 극단적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그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한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은 그 계엄의 실행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재판부가 이를 “군을 국회로 보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계엄의 실체적 정당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위험한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어용법학과도 유사한 방향으로 국민은 “이제는 그런 논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등장하는가”라는 불안을 느낀다. 

▲피고인 석에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상식과 다른 양형의 기준”은 양형 판단에서도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느껴진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내 공직자, 군인, 경찰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겪은 고통을 중형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국민은 민주주의와 인권, 헌정질서의 파괴를 더 크게 느낀다. 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적 혼란, 외교적 신뢰도 하락,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한 문장으로만 언급될 뿐, 실질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형 기준은, 판사의 공감이 피해를 입은 국민 일반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 주변 공직자에게 더 크게 기울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다.”

 

“항소심의 과제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이번 1심 판결은 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형량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실관계의 선후와 경중, 법리의 정당성, 역사적 맥락을 다시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포가 왜 내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훼손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번 판결은 반면교사가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은 단순한 “무기징역”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왜 그렇게 판결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득을 원한다.”

 

그 설득이야말로, “진정한 사법 정의의 시작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작성 2026.02.19 23:30 수정 2026.02.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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