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이던 과징금이 7.5억으로”... 베일 벗은 ‘불법하도급’ 처벌 폭탄, 건설업계 비상

- ‘걸려도 그만’은 끝났다… 정부, 불법하도급 뿌리뽑기에 건설업계 패러다임 바뀐다

- 하도급 제한 최대 2년·과징금 폭탄… 불황 속 건설사 생존 줄도산 공포 키우는 ‘건산법 개정안’

- ‘최대 30%’ 포상금 노린 내부고발 러시 예고… 불법하도급 근절과 허위신고 부작용 사이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고질적인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제재 수위를 법적 상한선까지 끌어올리고 신고 포상금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이다. 업계 내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 패널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대대적인 리스크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및 허들 완화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수위 폭등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확대로 요약된다.

 

기존 최고 200만 원에 불과했던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이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된다. 또한, 명백한 증거 자료 없이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해져 내부 고발 및 현장 제보가 급증할 전망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났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기존 4%에서 24%로 무려 6배나 뛰었다. 특히 일괄 하도급이나 무등록자 재하도급 적발 시 하도급 금액의 30% 상한 과징금이 곧바로 부과된다.

 

하도급 금액 25억 원 공사 기준 기존 처벌이 과징금 2억 4,000만 원 (부과율 9.6% 적용)이었다면 
개정 처벌은 과징금 7억 5,000만 원 (부과율 30% 적용)으로 5억 원 이상 폭증하게 된다.

 

또한 불법하도급 적발 시 관급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하도급금액 25억인 경우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자 과징금 사례 (출처: 국토교통부)

 

포상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수천만 원 규모의 포상금을 노린 현장 노동자나 이해관계자의 내부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조사가 개시되므로, 건설사들은 한층 강화된 사법·행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허위·과장 신고로 인한 '공기 지연' 복병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악의적인 허위 신고나 부풀려진 제보가 접수될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과 증빙 자료 제출 절차만으로도 공사가 전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건설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건설사들은 불법하도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IT 기반의 협력사 검증 시스템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전 하도급 업체의 실제 면허 보유 여부를 필터링하고, 월별 공사지수를 통해 역량 초과에 따른 '재하도급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역시 무등록 업체의 다단계 재하도급과 자격 없는 용접공 투입이 빚어낸 참사였다. 그런 점에서 현장의 구조적 악습을 끊어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처벌 강화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정당한 조치다. 

 

불법하도급이 더 이상 '걸려도 대수롭지 않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을 뒤흔드는 치명타'라는 인식을 심어준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지속되는 부동산 불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이미 체력이 고갈된 중소 건설사들에게 이번 '규제 폭탄'은 자칫 마지막 인공호흡기를 떼는 격이 될 수 있다.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부터 선량한 시공사를 보호할 수 있는 걸러내기 장치(보완책)를 정교화하는 한편,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기술 인력을 유지하고 원하청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유인하는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도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작성 2026.06.27 15:10 수정 2026.06.27 15:1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에콜로지코리아(ECOLOGY KOREA) / 등록기자: 이거룩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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