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경제 [정책 브리핑|농지 전수조사, 97% 완료…8월부터 투기농지 심층조사 본격화 1부]
136만ha 농지 기본조사 마무리…위반 의심 27% 분류, 투기 의심 농지는 정밀 검증 착수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 집중 확인…실경작 중심 농지관리 강화
일반 위반은 계도 중심 개선…조사 결과는 농지 규율과 생산성 제고 정책에 활용
리더경제 | 윤수연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기본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8월부터 투기 우려 농지를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실경작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확인하는 한편,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처벌보다 계도와 개선 중심으로 대응해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인 약 136만ha 가운데 97%인 약 132만ha(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구분해 추진됐다. 조사 과정에는 전국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참여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0%(284만 필지)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경작 여부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8월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투기 가능성이 있는 농지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농지은행 사업과 농지 규율 강화,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정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일반적 위반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 보도자료(2026.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