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경제 [정책 브리핑|농지 전수조사, 97% 완료…심층조사 준비 마무리3부]
투기농지는 엄정 대응, 일반 위반은 계도 중심…농지 활용도 높인다
장기 유휴농지·위반농지, 청년농·규모화 등 생산적 활용 추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업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리더경제 | 윤수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유형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공익적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와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고령 농업인의 현실이나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보다 계도와 개선 중심의 대안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농업인이 허가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농업용 간이창고를 설치하거나 농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 사례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 등을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위탁, 규모화·집적화, 청년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과 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투기성 농지 이용은 차단하고,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일반적 위반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 보도자료(2026.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