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경제 【정책 브리핑|폭염 대응 국가안전망 강화】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정부, 취약계층 보호 총력전 돌입
고위험군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집중 보호체계 가동
폭염 단계별 맞춤형 대응 강화…전화·방문·순찰 확대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기반 보도|보도시점 : 2026년 8월 2일(일) 배포 즉시 사용
리더경제 윤수연기자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2일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폭염 대응을 넘어 고령층과 치매 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폭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682개 수행기관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과 농촌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하루 1회, 폭염경보 및 중대경보 단계에서는 하루 2회 이상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무더위쉼터 이용도 안내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에게는 폭염 행동요령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하며 이상 징후 발생 여부도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활동으로 전환한다.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를 즉시 확인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도 강화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쪽방상담소는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응급잠자리 냉방시설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거리 노숙인과 고위험군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순찰과 안부 확인 횟수를 늘려 폭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읍·면·동별로 거점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최소 1곳 이상 지정하고, 9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했다.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 전면 강화…취약계층 보호는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이번 폭염 대응에서 가장 큰 변화로 폭염특보 단계별 맞춤형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 등 재난 단계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수준을 세분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위험군 어르신은 평상시 주 2~3회 안부를 확인하던 체계를 폭염주의보 시 하루 1회,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하루 2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 점검으로 강화한다.
치매 어르신은 폭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보호체계를 확대한다.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고위험군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거리 노숙인은 평상시 하루 2회 순찰에서 폭염주의보와 경보 단계에는 하루 3회 순찰로 확대되며,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추가 안전 확인이 실시된다.
쪽방 주민 역시 폭염 단계가 높아질수록 안부 확인 횟수가 증가한다. 특히 고위험군 쪽방 주민은 중대경보 발령 시 매일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무더위쉼터 운영도 확대된다. 읍·면·동별 거점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고 9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해 폭염 취약계층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폭염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은 기후가 아닌 재난…정부, 현장 중심 보호체계로 국민 생명 지킨다
폭염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 시대, 정부의 폭염 대응은 단순한 폭염 예보 수준을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재난관리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격상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폭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나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중단(Stop)·이동(Move)·확인(Check)’ 등 생명을 지키기 위한 3단계 행동수칙도 함께 제시했다. 위험한 야외활동은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서로 확인하는 공동체 중심 대응이 핵심이다.
정부는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응급의료체계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해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통합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올여름 폭염을 넘기기 위한 임시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안전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기자의 눈
기후변화로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 특히 홀로 생활하는 고령층과 치매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은 작은 대응 차이가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단계별 보호체계와 현장 대응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정기관의 대응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폭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주변의 이웃을 함께 살피는 공동체 문화가 기후위기 시대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될 것이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2026. 8. 2.) 기반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