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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경제 【정책 브리핑|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분쟁조정 결정 1부】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분쟁조정 결정…1인당 최대 10만 원 배상 인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 책임 첫 인정…현금 또는 쿠팡캐시 선택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결정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신호탄…전자상거래 업계 보안체계 재점검 요구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피해 소비자 1인당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청인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동일 금액의 쿠팡캐시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이름, 이메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실제 유출 정보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고 일부 이용자에게 관련 메일이 발송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또한 쿠팡 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가 장기간 겪게 되는 정신적 불안과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역시 위자료를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소비자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한 경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업들의 보안 투자와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6년 7월 31일)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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