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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경제 【정책 브리핑|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분쟁조정 결정 2부】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 지급…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신청인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쿠팡캐시 지급 가능
조정 결정 수락 시 법적 효력 발생…동일 피해자 보상 확대 추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절차 새로운 기준 제시
리더경제 윤수연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신청인 1인당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 ▲유출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쿠팡이 제시한 자체 보상안의 이용 현황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동일한 금액의 쿠팡캐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조정 수용성을 높였다.
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조정을 수락할 경우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을 쿠팡이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소비자 권익 보호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더경제 윤수연기자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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