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사안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잘못된 바우처 결제가 있었는가”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529건과 약 4,500만원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특정됐으며,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사업자인 기관의 책임으로 연결됐는가”다.
기관 측 설명에 따르면 보령시는 바우처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이용자의 결석 여부와 결제내역 등을 확인해 529건, 약 4,500만원 상당의 부당결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관 측은 이 과정에서 529건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529건 각각의 결제일은 언제인지,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개별 금액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인정수당 등을 포함한 최종 금액은 어떤 산식으로 산출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따른다.
실제 결제행위를 한 직원의 행위와 사업자인 기관의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동일하게 판단할 것인가.
기관 측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금전 편취가 없었고 기관장도 사전에 이를 알거나 지시·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행정상 책임을 물었다면 그 판단에는 별도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각각의 책임이 어떤 근거에서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