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가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26년 보령머드축제 사업은 보령시가 직접 예심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보령축제관광재단이 사업계획과 절차에 따라 운영업체와 계약해 행사를 추진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실제 예심 현장에서 사용한 반주기, 음향장비, 심사표, 현장영상 등은 행사 운영주체 또는 계약업체가 직접 작성·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령시가 예심 현장의 모든 원자료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보령시의 답변을 곧바로 허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법적·행정적 구분이 있다.
“보령시가 예심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보령시가 재단의 해당 사업을 관리·감독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보령시 관련 조례에는 재단의 업무로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이 규정되어 있고, 재단의 이사장은 보령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시장은 재단에 업무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실제 쟁점은 예심 현장의 직접 운영 주체가 누구였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