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현재 확인된 사
보령시는 가요제 예심을 직접 운영한 주체가 아니며, 현장 운영자료와 심사자료를 보령축제관광재단 또는 행사운영업체가 작성·관리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이 설명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그러나 함께 확인해야 할 사실
보령시 관련 조례에는 재단의 머드축제 관련 업무가 규정돼 있고, 시장에게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 및 업무검사 권한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시가 직접 예심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령시의 관리·감독 역할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③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부분
현재 공개된 민원 답변만으로는 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제출받았는지, 어떤 점검을 했는지, 예심 운영기준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보령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예심이 불공정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장 정확한 결론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잘못을 먼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보령시가 밝힌 것처럼 현장 예심자료를 재단과 운영업체가 관리했다면, 해당 자료는 실제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동시에 보령시가 사업비 교부·관리·정산 및 재단 업무에 대해 어떤 행정적 확인과 관리·감독을 했는지는 보령시 보유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결론은 “예심이 불공정했다”가 아니라, “예심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자료와 행정적 관리·감독 과정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