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광복절 특별기획 2부】 친일 청산, 국가는 어떻게 조사했나…기록과 절차로 남은 ‘친일반민족행위’ 판정

단순한 ‘친일파 명단’ 아닌 법률에 따른 국가 조사…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해 자료 수집·분석

조사대상 선정부터 당사자 통지·이의신청까지 절차 마련…최종 결정은 공식 조사보고서로 남겨

광복 81주년, 감정적 낙인보다 사료와 법적 기준 중요…국가기록원에 정부 조사기록 보존

리더경제 【광복절 특별기획 2부】 친일 청산, 국가는 어떻게 조사했나…기록과 절차로 남은 ‘친일반민족행위’ 판정

 

단순한 ‘친일파 명단’ 아닌 법률에 따른 국가 조사…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해 자료 수집·분석

조사대상 선정부터 당사자 통지·이의신청까지 절차 마련…최종 결정은 공식 조사보고서로 남겨

광복 81주년, 감정적 낙인보다 사료와 법적 기준 중요…국가기록원에 정부 조사기록 보존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광복 8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친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친일파’라는 표현과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에 따라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국가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특정 인물을 사회적 평가나 여론만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기준과 조사절차, 사료를 바탕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체계였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조사…법률로 권한 명시

특별법 제3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위원회의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조사대상자 선정부터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보고서 작성·발간, 관련 사료 편찬, 최종적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등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였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는 단순한 인물 명단 작성이 아니라 사료 수집과 사실 확인, 법률상 행위유형 검토,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는 구조로 설계됐다.

누구나 곧바로 조사대상이 된 것도 아니다

조사대상자 선정에도 법률상 기준이 있었다.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사대상자’와 ‘친일반민족행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역사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구분은 오늘날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인물을 ‘친일파’라고 지칭하는 문제를 바라볼 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역사적 판단에는 주장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록과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족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

정부 조사는 절차적 장치도 갖췄다.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면 해당 조사대상자와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주소불명 등으로 직접 통지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 게시판이나 관보·공보·일간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절차도 마련했다.

조사 결과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법률에 포함됐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가 단순한 사회적 비판이나 정치적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기록원에 남은 방대한 정부 조사기록

위원회의 활동은 조사보고서와 사료집 형태로 국가기록에 남아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생산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관련 자료와 분야별 사료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예계의 친일협력을 다룬 사료집, 일제 훈·포상 자료를 통해 협력 조선인을 분석한 자료, 유학계의 친일협력 등을 다룬 기록도 정부간행물로 보존돼 있다.

또 국가기록원에는 위원회 사무처가 2009년 생산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보고’도 영구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오늘날 친일 문제를 다룰 때 인터넷상에서 재생산되는 주장보다 정부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역사적 사실을 조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1차 공공기록이다.

 

‘친일’이라는 말과 국가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다르다

광복절을 전후해 친일 문제가 다시 주목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친일’, ‘친일파’라는 표현에는 역사적 평가와 정치·사회적 의미가 혼재할 수 있다.

반면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는 특별법이 정한 행위유형과 조사절차를 토대로 진행됐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평가할 경우 정부 조사보고서에 실제로 이름이 수록돼 있는지, 어떤 행위가 인정됐는지, 그 근거가 어떤 사료에 기반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단순히 일본에서 활동했거나 일제강점기 공직·사회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일률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국가의 공식 조사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광복 81주년…역사적 판단일수록 ‘기록’으로 돌아가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날 남기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역사적 논쟁일수록 원자료와 공식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광복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친일 문제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감한 역사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주장이나 과거 사진, 일부 문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평가가 뒤섞이기도 한다.

이럴수록 언론과 독자는 국가기록과 법률, 조사보고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광복 81주년을 맞은 2026년, 친일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 역시 누군가에 대한 감정적 낙인이 아니라 “국가는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이어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남긴 기록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공공기록이다.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자료출처 : 국가기록원·국가법령정보센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자료기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년 생산 기록 및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본 기사는 국가기관이 생산·보존하고 있는 공식 기록과 법령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특정 개인에 대한 임의적 친일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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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15 07:25 수정 2026.08.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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