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정책브리핑 2부】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빗장 푼다…
ASAP, 금융·통신·수사정보 연결해 ‘선제 차단’ 강화
개인 동의 없이도 법정 범위 내 의심정보 공유…기관 간 신속한 범죄 대응 기반 마련
정보 보관기간·폐기·사적 이용 방지 규정 병행…정보공유 확대 속 개인정보 보호가 관건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AI 패턴분석 고도화로 보이스피싱 예방체계 강화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연계해 범죄 징후를 보다 빠르게 분석·차단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강화된다.
※ 일부 시각자료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시각화 이미지입니다. / 리더경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가 법적 기반 위에서 본격화됐다.
단순히 참여기관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의심정보를 연결해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와 계좌 등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활용의 범위를 넓히면서도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보관·폐기 등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으느냐’보다 정보공유의 속도와 정확성, 실제 범죄 차단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 정책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① 개인 동의 없어도 의심정보 공유…왜 법적 근거가 필요했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속도가 빠르다.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와 계좌가 짧은 시간 안에 바뀌고 피해금도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할 수 있어, 기관별 정보가 분절된 상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기존 ASAP은 2025년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참여기관과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이 일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보이스피싱처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범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확보하는 과정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 ② 금융실명·신용정보 규정과 관계 정비…‘법적 불확실성’ 낮춘다
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제공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정비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핵심은 ‘정보의 양’ 확대가 아니라 적법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명확히 한 데 있다.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제공을 주저한다면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실제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③ 정보공유 확대만큼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보관·폐기 통제장치 마련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지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금융정보와 통신정보는 개인의 경제활동 및 통신 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공유·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보관기간과 폐기, 사적 이용 방지 등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①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정보 활용
② 정해진 보관기간 준수
③ 보관기간 종료 후 적정 폐기
④ 사적 이용 및 오·남용 방지
결국 이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유’와 ‘엄격한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차단을 이유로 정보 활용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돼서도 안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도 안 된다.

ASAP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연결·분석해 범죄 위험 신호를 보다 빠르게 포착하는 공동 대응체계로 고도화된다.
※ 일부 시각자료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시각화 이미지입니다. / 리더경제
■ ④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ASAP 운영 중심축 맡는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ASAP의 실질적인 정보 분석을 담당할 기관도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 사전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정요건을 심사한 뒤 2026년 8월 4일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보안 분야의 전문성과 기존 ASAP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금융회사와 통신·수사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앞으로 ASAP이 단순한 ‘정보 저장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해 범죄 위험 신호를 찾아내는 분석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⑤ AI 패턴분석까지 고도화…‘점’으로 존재하던 정보를 ‘선’으로 연결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나의 정보만으로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정 전화번호, 특정 계좌의 거래, 악성 앱 탐지정보 등을 각각 따로 보면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하면 반복되는 패턴이나 연관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ASAP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화번호 · 계좌정보 · 거래내역 · 악성 앱 · 수사정보 → AI 연관성 분석 → 이상징후 탐지
AI 기반 분석의 정책적 가치는 방대한 의심정보 가운데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운 연관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AI 분석이 실제 계좌·전화번호 차단 등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접 연결될 경우에는 정확성과 오탐 관리도 중요하다. 기술 고도화와 함께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가 요구되는 이유다.
■ ⑥ 제2금융권·통신·수사정보 결합…범죄자가 옮겨 다니는 ‘빈틈’ 줄인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화는 범죄자가 특정 업권이나 하나의 금융회사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은행에서 탐지망이 강화되면 다른 금융수단이나 전자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 전체와 통신·수사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보공유망이 확대되면 한 기관에서 발견된 이상징후가 다른 기관의 정보와 연결돼 범죄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커진다.
결국 보이스피싱 대응은 개별 금융회사의 방어 능력을 넘어 금융·통신·수사기관 전체의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⑦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더 빠른 차단 가능성…개인정보 관리도 함께 봐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범죄 의심정보가 보다 빠르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거래내역, 악성 앱 정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의심거래 등이 서로 연결되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뒤 신고하고 지급정지와 환급절차를 밟는 사후 대응과 함께 범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 자체를 줄이는 예방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에 정책적 의미가 있다.
반면 국민의 금융·통신정보가 여러 기관 사이에서 활용되는 만큼 정보가 필요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고 적절한 시점에 폐기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 ⑧ 리더경제 분석|ASAP 성패, ‘정보공유량’보다 실제 차단 성과가 기준돼야
이번 제도 개편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개별 금융기관 중심의 방어에서 금융·통신·수사기관이 정보를 연결하는 공동 대응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적 기반과 플랫폼 구축만으로 정책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① 의심거래 탐지에서 실제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
② 추가 피해 예방 실적
③ 분석 정확도와 오탐률
④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성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기관의 참여 숫자나 수집된 데이터 규모보다 실제 피해 차단으로 연결되는 성과다.
AI 분석 역시 기술 도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범죄자보다 먼저 이상징후를 찾아내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금융·통신기술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하는 만큼 ASAP 역시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패턴을 빠르게 학습하고 대응하는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이 ‘피해 발생 후 얼마나 잘 구제했는가’를 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막았는가’로 보이스피싱 정책의 평가 기준을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기사 작성 기자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관련 영상 | 리더경제 뉴스 Shorts
기사 핵심 내용을 영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더경제 뉴스 YouTube Shorts에서 영상 보기


리더경제 공식 채널
정확한 정보 · 깊이 있는 분석 · 신뢰받는 언론
FACT · TRUST · INSIGHT
리더경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eader-economy.kr
리더경제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eadereconomy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eader_kjy_
리더경제 뉴스 공식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N5ORMVwxzc22oHP3K-vn_g
기사 제보 · 보도자료 · 인터뷰 문의
reporterterkjy@naver.com
리더경제 대표 이메일
leader.economy0721@gmail.com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명 :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배포 : 2026년 8월 4일 09:00
보도시점 : 2026년 8월 4일 15:00
리더경제
리더경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산업·기업·금융·정책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프리미엄 경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팩트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보호 안내
© LEADER ECONOMY. All Rights Reserved.
본 기사와 디자인, 썸네일은 리더경제의 고유 저작물 및 브랜드 자산입니다.
※ 일부 시각자료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시각화 이미지입니다.
무단 복제·도용·편집·재배포, 디자인 카피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