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이나 영업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업무방해죄처벌 여부는 단순히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의 방법과 경위,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모든 항의나 분쟁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행위가 위계·위력 등에 해당하는지, 업무를 방해했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CCTV, 녹취,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승현 변호사는 “업무방해 사건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적 쟁점을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처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