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청구 판단, “과거에도 있었다”만으로 충분했나
반복청구라는 판단 역시 단순히 과거에 비슷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는 반복청구를 종결할 때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과거와 현재의 청구인을 실제 비교했나
과거 청구가 회사 또는 사업주 명의였다면 현재 청구와 동일한 신청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두 청구서를 실제로 대조했나
단순히 제목이나 사업명만 같은 것이 아니라,
- 청구대상 문서
- 청구기간
- 청구내용
- 공개 요구 범위
- 종전 공개 여부
- 종전 결정내용을 실제로 대조했는지가 중요하다.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법은 반복청구 판단에서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이 과거 청구와 현재 청구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면 무엇이 동일한지 확인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과거 청구와 현재 청구를 실제로 비교한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유사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청구라고 판단한 것인가.
이 차이는 작지 않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
현재 제기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재단은 현재 청구인에게 직접 청구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의 의사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질문이 필요하다.
회사 대표가 현재 청구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청구서에 어떤 문서가 적혀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참가비 회계처리자료와 정산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2023~2025년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자료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청구내용을 알고 난 뒤 “질의·진정 성격”이라고 답변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회사 대표가 청구내용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그 답변을 현재 청구인의 의사에 관한 판단근거로 삼는 과정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