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보령권지사 명의의 계고장이 보령댐 내 컨테이너 외벽에 부착됐다.
계고장에는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의 수도용지로 표시하고, 컨테이너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과 제74조에 따른 철거 가능성을 명시했다. 또한 수도법 제71조와 제83조를 근거로 비용 부담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행정조치의 적정성은 계고장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K-water가 실제 무단점유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현장조사, 점유자 확인, 실제 점유면적과 기간, 사용권원 확인 등의 행정기록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상 120% 변상금과 철거조치는 각각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단순한 국유재산 점유 문제와는 별도로 적용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수도법 제83조의 경우에도 단순히 계고장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률조항을 계고장에 적었느냐가 아니다.
그 법률조항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