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한다. 이 가운데 흔히 ‘학폭위 1호 처분’이라고 불리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 해당한다. 다만 조치의 번호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보다 어떤 사실관계와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이 검토된다. 따라서 학생과 보호자는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전후 상황 및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처분의 경중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된 근거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은 행동의 경위와 반복 여부, 학생 간 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위 1호 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조치의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실인정이나 절차상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조치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 통지 내용과 적용 법령, 불복 절차 및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학폭위 1호 처분을 받았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통지서와 사실확인 자료, 문자·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taehaschool.com)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