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머드가요제, 책임 소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행정기록’이다.
보령머드가요제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예심 진행, MR 음원 사용, 심사위원 운영, 참가자 접수 및 참가자 구제방안 등의 문제에 대해 보령시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보령머드축제 사업비를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하고, 재단이 보령머드가요제의 운영·관리·계약 등 행사 전반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이 행사 운영업체와 계약해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심과 MR 음원, 심사위원 운영 및 참가자 접수 등은 재단과 행사 운영업체 사이의 업무수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그 다음 대목이다.
보령시는 동시에 재단으로부터 사업완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이후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행사 운영업체가 누구냐”가 아니다.

보령시가 위탁사업의 결과를 어떤 자료로 확인했고, 정산검사를 통해 무엇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라는 행정적 검증 문제다.
“운영업체 자료는 없다”와 “시의 확인자료도 없다”는 같은 말인가
보령시는 민원인이 요청한 관련 자료에 대해 시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물론 행사 운영업체가 직접 작성한 원자료를 보령시가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운영업체가 작성한 원자료의 보유 여부와 보령시가 위탁사업 관리·정산 과정에서 제출받거나 생산한 행정기록의 존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보령시 스스로 밝힌 행정절차는 사업 위탁 → 재단의 행사 수행 → 사업완료보고 → 정산보고 → 시의 정산검사 이와 같다.
그렇다면 최소한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
사업완료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검사 관련 기록
사업계획 및 변경자료
재단과 시 사이의 관련 공문
정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
보완·소명 요구자료
사업 수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은 자료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관을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밝힌 행정절차가 실제 어떤 기록으로 수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