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대하 종자 2,59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지만, 방류사업의 실제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성과 자료는 이번 답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에서는 최근 5년간 방류 품종별 생존율과 회수율, 실제 어획 기여율, 어업인 소득 증가 효과, 예산 대비 경제성 분석, 실패 사례와 폐사율, 외부 검증 결과 등 방류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수산자원관리법」과 「충청남도 수산종자 방류 통합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방류 효과조사는 충청남도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 조사 대상 품종과 해역, 조사 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령시는 최근 5년간 품종별 경제성 분석, 실제 생존율, 회수율, 어획량 증가 수치, 어업인 소득 증가 통계, 실패 사례, 폐사율, 외부 검증 결과 등 질의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성과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보령시는 이들 자료는 충청남도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생산·관리하는 자료로,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 보유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령시는 시가 생산하거나 보유·관리하는 방류계획, 계약, 종자 확인, 검수, 방류실적 등의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가능 범위를 검토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방류사업의 실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 여부였다.
보령시는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효과조사 체계는 설명했지만, 질의에서 요구한 경제성 분석과 성과 검증 자료는 이번 답변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답변만으로 방류사업의 효과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보령시는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 공개 여부는 충청남도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자료 보유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질의와 답변을 비교한 결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뤄졌으며 ▲질의에서 요구한 경제성 분석, 생존율, 회수율, 소득 증가 효과 등 구체적인 성과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유로는 해당 자료가 보령시가 아닌 충청남도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생산·관리 자료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