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본부장] 질의에서는 대하 종자 2,590만 마리 구매 과정에서 업체 선정 기준, 단가 산정 근거, 수의계약 여부, 반복 납품 여부, 품질검사 성적서, 생산이력, 유전자 다양성 검증자료, 계약서 공개 여부 등을 요구했다.
보령시는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충남 방류 통합지침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종자생산 허가 여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전염병검사 증명서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 전 현지 확인과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 과정에서는 종자 규격, 수량,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종자생산협회와 어촌계 등 민간 관계자도 입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의에서 요구한 계약서 원본, 업체별 단가 비교표, 품질검사 성적서, 생산이력, 유전자 다양성 검증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령시는 해당 자료에는 개인정보와 업체 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는 계약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보령시는 계약 절차와 검수 절차는 상세히 설명했지만, 실제 계약서나 객관적 증빙자료는 이번 답변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업체 반복 납품 여부, 수의계약 여부, 업체별 단가 비교, 역시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