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해외직구, 28일부터 달라진다
거래 건마다 인증번호 확인…신규 발급·정보 변경 이용자부터 즉시 적용
관세 조회·납부·환급·통관 이력 한곳으로…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도용 방지와 위험물품 검사는 강화…소비자 불편·쇼핑몰 대응은 확인 과제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해외직구 때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던 구매 절차가 달라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마다 본인 확인용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관세청은 오는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고 해외직구 주문정보와 통관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모든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28일부터 일괄적으로 새로운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시점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신규 발급·갱신·정보 변경 여부와 이용하는 쇼핑몰의 본인확인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인증번호 하나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소비자 본인확인, 해외 쇼핑몰의 주문정보 관리, 세관의 위험물품 선별이 하나의 통관망으로 연결되면서 해외직구 시장의 운영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일회용 인증번호’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되는 이용자는 해외직구 거래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식별번호라면, 일회용 인증번호는 해당 거래의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장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타인에게 노출되더라도 인증번호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도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하는 쇼핑몰이 관세청의 인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구매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8월 28일부터 모두 바뀌나…기존 이용자는 적용 시점 달라
이번 제도를 두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 “28일부터 모든 해외직구 주문에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8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기존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적용 대상이 된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된다. 기존 이용자는 갱신 전까지 지금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해 주문할 수 있지만, 부호를 갱신한 뒤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8월 28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방식이 일괄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신규 발급자, 개인정보 변경자, 갱신자와 기존 이용자의 적용 시점이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를 빠르게 강화하고 싶은 기존 이용자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단순 개인정보 유출로 끝나지 않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세금 탈루와 마약 밀수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면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자신의 명의로 통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법 물품이나 세금 탈루에 악용되면 명의를 도용당한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일회용 인증번호는 통관 단계 이전의 본인확인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 부호를 정지하거나 도용 사실을 신고하는 사후 대응에서, 거래 단계마다 명의자의 확인을 받는 사전 예방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 자료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건수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제도 도입으로 도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현재 공식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관세·환급·통관 이력까지 한곳에서 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뿐만 아니라 관세 조회와 납부, 환급, 통관 현황 및 이력,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여러 경로로 나뉘어 있던 해외직구 관련 업무를 통합해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어떤 물품이 통관됐는지 더욱 쉽게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문 이후 배송 조회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통관 이력과 관세 납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의 통관 기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에 대응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시범운영 초기에는 인증번호 수신 지연, 이메일·휴대전화 정보 불일치, 해외 쇼핑몰별 적용 방식 차이 등이 소비자 불편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관세청이 공식적으로 발생을 예고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인증 절차의 운영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변수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관련 시각자료. 자료출처=관세청
해외 쇼핑몰·판매·배송업체에도 달라지는 통관 기준
이번 플랫폼은 소비자 인증 절차만 바꾸는 제도가 아니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판매·중개·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한다. 세관이 주문 단계의 정보와 실제 통관정보를 연결해 공급망이 불분명한 물품을 선별·검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는 본인확인 체계 구축, 주문정보 제출, 통관 데이터 정확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제도에 빠르게 대응한 업체는 소비자의 별도 입력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대응이 늦은 업체에서는 구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보안 강화와 거래 편의 사이의 균형이 핵심이다. 통관 안전성이 높아지면 소비자의 해외직구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증 단계가 복잡하거나 오류가 반복되면 주문 이탈과 고객 대응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리더경제 분석|해외직구 경쟁, 가격에서 ‘통관 신뢰’로
해외직구 시장의 경쟁 요소는 그동안 가격과 배송 속도에 집중돼 있었다. 전용 통관플랫폼이 안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보호, 정확한 주문정보 제출, 통관 이력의 투명성도 플랫폼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관세청이 인정하는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의 별도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이는 이용 편의 측면에서 쇼핑몰 간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대형 플랫폼은 시스템 개발과 통관정보 연계에 대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소규모 해외 판매자나 중개업체는 새로운 등록·정보제공 체계를 맞추는 데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어떤 부담 차이를 만드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통관정보가 정교해지면 정상적인 해외직구와 불법·위험 거래를 구분하는 행정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사전 주문정보와 소비자 개인정보가 한 체계에 집중되는 만큼 정보보호와 시스템 장애 대응 수준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28일 시범운영…연내 정식 개통 목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8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6년 안에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따라서 28일은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는 날짜가 아니라 실제 운영을 통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출발점에 가깝다. 소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한 이메일·휴대전화·주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본인확인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성패는 인증번호 도입 자체보다 도용 피해를 얼마나 줄이는지,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지, 해외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출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달려 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오류와 소비자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연내 정식 개통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관세청
자료명 : 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 편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의 시작
자료등록일 : 2026년 8월 24일
자료보도시점 : 2026년 8월 24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8월 25일
공식 원문 :
관세청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공공누리 이용조건 : 관세청 해당 보도자료 상세화면에서 개별 공공누리 유형 표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기사는 공식 발표에서 확인된 사실만 독자적인 취재·분석 문장으로 작성했으며, 첨부 사진·인포그래픽·원문 표는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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