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글로벌 산업 1부】 트럼프, 한국산 드론·부품 총관세율 최대 15%…미국 생산 압박 커진다
9월 3일부터 드론 관세 시행…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 적용
한국산이라고 자동 우대 아냐…핵심 부품·기술의 원산지 인증해야
관세율보다 중요한 ‘미국 현지 생산’ 조건…드론 공급망 재편 본격화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한국산 드론과 부품이 미국 시장에서 기본관세를 포함해 최대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한국산 제품에 15% 상한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에 들어간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지정 국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미국 수입자가 인증해야 한다. 관세율만 보면 일반 대상국보다 낮지만, 실제 시장 진입 과정에서는 원산지와 공급망을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 8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인항공시스템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 드론과 부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군사작전과 국가 기반시설, 사이버보안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규제를 넘어 미국 안에서 드론과 핵심 부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산업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 미국의 드론·부품 수입 조정 조치 관련 시각자료. 자료출처=미국 백악관
100%·25% 관세 원칙…한국은 조건부 15% 상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은 드론의 중량과 기능, 부품의 민감도에 따라 관세 체계를 구분했다.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가 통합된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원칙적으로 100% 관세가 부과된다.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의 일부 드론과 별도 지정 부품에는 원칙적으로 25%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 회원국 제품에는 기존 미국 관세율을 포함한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별도 상한을 뒀다. 영국산 제품의 총관세율 상한은 10%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이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 일률적으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관세율표상 기존 기본관세와 이번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합친 총관세율이 최대 15%가 되도록 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한국산 드론에 15% 추가 관세’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다. 정확한 표현은 ‘요건을 충족한 한국산 제품의 기본관세 포함 총관세율 최대 15%’다.

▲ 미국은 드론의 중량·기능과 핵심 부품의 민감도에 따라 관세 체계를 구분했다. 자료출처=미국 백악관
한국산 표시만으로 부족…핵심 부품과 기술까지 확인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15% 상한에는 조건이 붙는다.
백악관 포고문에 따르면 수입자는 제품에 사용된 핵심 부품과 기술의 거의 전부가 미국이나 대한민국,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 또는 영국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제품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결과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결국 완제품이 한국에서 조립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모터와 전자식 속도제어장치, 리튬이온 배터리, 도킹스테이션 등 핵심 구성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됐는지가 관세 상한 적용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상업용 드론조차 모터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외국산 드론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조사가 있는 국가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다는 사이버보안 위험도 관세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9월 3일 시행…일부 부품은 내년 2월 적용
드론 완제품과 포고문 부속서Ⅰ·Ⅱ에 지정된 품목의 새로운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6년 9월 3일 0시 1분 이후 미국 내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일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18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 등 지정 국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이 경우에도 총관세율 15%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
미 상무부 장관은 앞으로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드론 부품을 관세 대상에 추가할 권한도 갖는다. 현재 명시된 품목만 확인해서는 장기적인 수출 위험을 모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 미국의 드론 관세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자료출처=미국 백악관
관세 방어보다 미국 현지 생산이 최종 목적
이번 조치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우대 프로그램이다.
포고문은 미국에서 드론이나 부품 생산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이 현지 생산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된 기업에는 투자 규모와 미국 내 생산능력 등을 고려한 관세상 우대가 제공될 수 있다.
공장 건설·개보수·증설은 원칙적으로 2029년 1월 2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해외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끌어내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관세율만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 수출용 제품의 핵심 부품 원산지를 재점검하고, 수입자의 인증 절차에 대응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 미국 현지 조립이나 생산시설 투자, 미국 기업과의 공동생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다.
리더경제 분석|‘한국 우대’와 ‘공급망 압박’ 동시에 봐야
한국에 적용되는 최대 15% 총관세율은 100% 또는 25%의 일반 관세 체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이 일본과 유럽연합, 대만 등과 함께 별도 관세 상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관세 혜택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우대관세를 받으려면 완제품의 명목상 원산지를 넘어 핵심 부품과 기술의 공급망까지 지정 국가 안에서 구성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드론을 조립하더라도 핵심 부품을 지정 국가 밖에서 조달한다면 1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어떤 제품이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앞으로 미국 상무부가 마련할 심사 절차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품목별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구체적인 수출액이나 예상 피해 규모는 이번 백악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특정 기업의 손실이나 국내 산업 전체의 피해액을 단정할 공식 근거는 없다.
확실한 사실은 미국이 드론을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군사·산업·데이터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제품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가 던지는 핵심 질문도 ‘관세가 몇 퍼센트인가’에만 있지 않다. 한국 드론산업이 핵심 부품의 원산지와 기술 통제, 미국 현지 생산 요구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미국 백악관
공식 자료 1 :
「President Donald J. Trump Bolsters National Security and Strengthens U.S. Supply Chains by Imposing Tariffs on Drone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공식 자료 2 :
「Adjusting Import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Unmanned Aircraft Systems Components into the United States」
자료 발표일 : 2026년 8월 13일 미국 현지시간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8월 25일
백악관 공식 팩트시트 :
백악관 공식 팩트시트 바로가기
백악관 대통령 포고문 :
백악관 대통령 포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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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적용 품목과 실제 세율은 미국 관세율표, 포고문 부속서, 미국 상무부의 인증 절차 및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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