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교육청과 학교의 공공구매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육행정기관,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구매계획·실적 관리, 실태조사 및 사립학교 권장·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구매계획과 실제 구매실적을 설정·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등의 구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도별 구매계획과 실제 실적을 비교하고,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립 교육기관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교육 분야의 공공구매를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연결해 지역기업의 매출과 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조문과 시행 여부는 향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더라도 공공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 제품·용역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핵심은 특정 업체에 구매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구매액 대비 지역 중소기업제품 비중, 기관별 구매실적, 구매계획 이행 여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편삼범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력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공공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력을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연결하고,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공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향후 조례안 심의 결과와 실제 시행 이후 구매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