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부동산 세제 속보 1부】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진…‘주거 사다리’ 넓어진다

정부, 감면 대상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추진

40세 미만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한도 200만→300만원

8월 27일 입법예고…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시행된 제도 아냐

리더경제 

【부동산 세제 속보 1부】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진…‘주거 사다리’ 넓어진다 


정부, 감면 대상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추진 

40세 미만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한도 200만→300만원 

8월 27일 입법예고…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시행된 제도 아냐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일반주택에 적용하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 감면 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정부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일반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추진 

그동안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일반주택과 동일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워 소형 오피스텔부터 마련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사람이 이후 일반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또는 주택이다.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기준이 4억원 이하로 설정된다. 아파트는 해당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오피스텔을 마련했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 등 일반주택으로 이동하더라도 생애최초 감면 기회를 다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 소형 오피스텔·주택 특례는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수도권은 4억원 이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도 별도로 확대된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의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높일 계획이다. 

리더경제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단순한 세금 감면보다 오피스텔을 ‘생애 첫 주거 자산’으로 제도권 안에 포함한 데 있다고 본다. 

청년과 1인 가구가 곧바로 아파트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형 오피스텔을 거쳐 일반주택으로 이동하는 현실적인 주거 경로를 세제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오피스텔이 법률상 모든 영역에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수 산정이나 대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적용 여부는 각각의 법률과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구매자는 이번 취득세 감면 방안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주거 사용 여부, 향후 주택 수 포함 가능성, 대출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효과도 매매가격과 취득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발표한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납부할 취득세에서 정해진 한도만큼 감면받는 구조다. 


 

▲ 정부는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아직 개편안 단계…현재 즉시 적용되는 제도 아냐 

이번 방안은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적용 대상, 취득 시점에 따른 경과조치는 국회 심의와 최종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개편안 발표만을 근거로 현재 오피스텔 취득세가 즉시 감면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부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1인 가구의 주택 취득 초기 비용은 일부 낮아지고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의 실수요 기반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금 감면이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오피스텔 관리비와 대출금리, 전용면적, 주택 수 산정 등 취득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제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 관련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자료명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자료등록일 : 2026년 8월 26일 
자료보도시점 : 2026년 8월 27일 조간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8월 26일 오후 
공공저작물 이용조건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 리더경제는 행정안전부 공식 개편안을 바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비용과 소형 오피스텔을 통한 단계적 주거 이동에 미칠 영향을 독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식자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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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6 21:55 수정 2026.08.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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