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국회 통과…무인차 사고 나면 운전자·기업 중 누가 책임지나【1부】

지방정부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직접 지정…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

이번 개정은 상용화 지역 확대가 핵심…사고 책임·보험 기준을 새로 확정한 법안은 아냐

현행법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차량 결함 책임자에게 구상하는 구조

리더경제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나면 운전자·기업 중 누가 책임지나【1부】 

지방정부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직접 지정…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 

이번 개정은 상용화 지역 확대가 핵심…사고 책임·보험 기준을 새로 확정한 법안은 아냐 

현행법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차량 결함 책임자에게 구상하는 구조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방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 셔틀과 무인 배송 등 지역 실증사업을 기업 수요에 맞춰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의 최종 책임까지 새롭게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지역 단위 심의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운전자와 자동차 보유자, 제작기업,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 가운데 누가 사고 책임을 부담할지를 일률적으로 정한 개정안은 아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지역이 확대될수록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운전한 것인지, 자율주행시스템이 제어하고 있었는지,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리더경제가 이번 개정안의 상용화 효과와 함께 사고 책임·보험·운행기록·개인정보 문제를 별도로 살펴본 이유다. 


 

▲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지방정부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직접 지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더라도 중앙정부 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기업 수요와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상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지방정부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의 도로 환경과 대중교통 수요, 산업 기반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곧바로 법률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이송과 공포, 시행 준비와 하위 절차가 남아 있다. 

본회의 통과했다고 자율주행차가 바로 전국을 달리는 것은 아니다 

이번 법 개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앞당길 수 있지만, 무인 자율주행차가 즉시 전국의 모든 도로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도로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제한된 구역이다. 

지방정부가 지구를 지정하더라도 안전성 확보 방안과 운영계획, 차량 성능, 운행 범위, 사고 대응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실제 서비스 제공 시점도 사업자 준비상황과 차량 허가, 지역별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기술 단계도 구분해야 한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와, 특정 구역에서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무인 자율주행은 책임 구조와 위험이 같지 않다. 

‘자율주행차’라는 하나의 표현만으로 실제 운전 주체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 개정안 시행 후에도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실제 무인차 서비스 개시는 별도의 안전·운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 사고 책임을 새로 정한 법은 아니다 

독자가 가장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번 자율주행차법 개정안과 사고 책임 제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확대다. 무인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나 차량 제작기업 가운데 한쪽이 자동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새 기준을 확정한 내용은 공식 발표의 주요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피해자 보상과 결함 책임, 사고조사 절차는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앞으로 사고 책임은 기업이 진다”거나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므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는지, 사람이 운전에 개입했는지, 차량이나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었는지, 도로와 통신 환경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최종 책임 주체를 가릴 수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 보상이 먼저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를 자신을 위해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서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액을 구상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피해자가 차량 제작사나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의 결함을 직접 입증한 뒤에야 보상받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보험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차량의 제조상 결함인지, 설계상 결함인지,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정비 불량인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인지에 따라 최종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 자율주행차 사고에서도 피해자 보상을 우선한 뒤 사고 원인과 결함 책임에 따라 최종 부담 주체를 가리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운전자 책임과 기업 책임, 사고마다 달라질 수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운전자 또는 기업’ 가운데 하나를 미리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청을 받고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거나,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도로에서 기능을 작동했다면 운전자 또는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차량이 정상적으로 관리됐고 이용자가 제조사의 사용 지침을 준수했는데도 센서나 제어장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작사·부품사·시스템 개발사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도로시설이나 통신망, 정밀지도 정보의 오류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도로관리 주체나 정보 제공자의 책임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한 사고에 여러 원인이 겹친 경우에는 운전자와 자동차보유자, 제작사 등 복수의 당사자에게 책임이 나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사고 장면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사고 직전 차량이 무엇을 인식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가 핵심 증거가 된다. 

운행기록장치가 ‘자율주행자동차차의 블랙박스’ 되는 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차량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차의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자율주행정보 기록은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는지,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을 요청했는지, 사람이 실제로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장애물을 정상적으로 감지했지만 제동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시스템 또는 차량 결함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반대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했는데 운전자가 대응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주의의무가 책임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운행기록의 정확성과 보존기간, 위·변조 방지, 조사기관에 대한 제출 절차가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이유다. 

 

 

사고기록은 책임을 밝히지만 개인정보도 담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주변 차량과 보행자, 도로표지, 신호와 장애물을 인식하기 위해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행인의 얼굴과 차량번호, 이동경로, 위치정보 등 개인을 식별하거나 생활 동선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자율주행차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시운행허가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법률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해 적법성·투명성·안전성·책임성·목적 제한·통제권 보장·사생활 보호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될까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자동차보험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람의 운전 실수가 줄어 사고 빈도가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고가 센서와 카메라, 라이다, 제어장치가 탑재된 차량은 작은 충돌에도 수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오류나 통신 장애처럼 원인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새로운 위험도 등장한다. 

차량 한 대가 아니라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다수 차량에서 같은 결함이 발생하면 손해가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도 보험업계가 고려해야 할 변수다. 

개인 운전자의 위험을 평가하던 기존 보험이 차량 제작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사,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보험까지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이 개인별 보험료나 기업의 보험 가입기준을 새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 보험상품과 요율은 자율주행 단계, 사고통계, 차량 가격과 수리비, 책임 구조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지역별 자율주행 실증 경쟁 빨라질까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지역별 자율주행 서비스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이 이동권을 보완할 수 있다. 산업단지와 항만에서는 무인 화물운송과 물류 자동화를 실증할 수 있고, 관광지와 신도시에서는 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실증사업에 참여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센서, 통신, 정밀지도, 관제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 권한이 확대되는 것만으로 사업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지역마다 도로 환경과 통신 인프라, 재정 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다르다. 경쟁적으로 시범지구만 확대하고 이용 수요와 사고 대응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실증사업이 단기 전시사업에 머물 수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함께 안전기준과 사고보고 체계, 보험 가입, 주민 고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자율주행산업의 경제적 기회와 비용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제조업에만 국한된 산업이 아니다. 

반도체와 센서, 인공지능, 통신, 정밀지도, 클라우드, 보안, 보험, 정비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결합하는 복합산업이다. 

지역 실증사업이 확대되면 기술기업이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검증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사고조사와 데이터 보관, 사이버보안, 보험과 관제체계 구축에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을 신속하게 가리지 못하면 소송비용과 보험금 지급 지연이 커질 수 있다. 대규모 시스템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과 소프트웨어 수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자율주행 상용화의 경제성을 차량 판매량이나 서비스 확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고 예방으로 줄어드는 사회적 비용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리더경제 분석|상용화 속도보다 먼저 정해야 할 ‘사고 이후의 질서’ 

이번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춰 시범운행지구를 더욱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별 실증사업이 활발해지면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서비스 상용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업이 실제 주행자료를 확보하고 안전성을 검증할 기회도 늘어난다. 

그러나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날수록 사고 가능성과 책임 분쟁도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자율주행차는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센서 오인식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장애, 도로 환경, 운전자 대응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용화의 성패는 차량이 스스로 얼마나 잘 달리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운행기록으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지, 결함 책임을 기업에 공정하게 묻되 기술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지가 함께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하는 제도적 문을 넓혔다. 다음 과제는 확대된 실증 현장에서 사고조사와 보험, 데이터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확인할 사항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먼저 차량의 자동화 단계와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운영기관과 보험 가입 여부, 피해보상 절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량 내부와 외부에서 영상정보가 수집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보관되는지,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운전자가 탑승하는 차량이라면 자율주행 중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제어권 전환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무인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운영기업에 귀속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책임은 사고 원인과 차량 결함, 운영상 과실, 보험계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된다. 

공포와 시행, 후속 기준까지 확인해야 

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와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안전성 확보 방안이다. 

지역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고 사고 대응과 보험 가입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지역적 기반을 확대하는 법이다. 그러나 무인차 사고의 모든 책임 관계를 이번 개정만으로 종결한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차 시대의 핵심 질문은 “언제 상용화되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떤 기록으로 원인을 밝히며, 최종적으로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상용화의 속도만큼 사고 이후의 책임 질서를 정교하게 준비할 때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명 : 「자율주행차법」·「화물자동차법」·「도로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등록일 : 2026년 8월 26일 
자료보도시점 : 2026년 8월 26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8월 27일 
공공누리 이용조건 :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 정책브리핑 및 국토교통부에 게재된 이용 가능 텍스트에 한함 

공식자료 확인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923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620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확대다. 사고 책임·보험·운행기록과 개인정보 부분은 현행 관련 법률을 토대로 리더경제가 별도로 분석했다. 

※ 국회 본회의 통과는 법률 시행과 구분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별 자율주행차 사고의 최종 책임은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 작동 여부, 운전자 개입, 차량 및 소프트웨어 결함, 정비 상태와 운영상 과실 등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 정책브리핑과 보도자료에 포함된 사진·이미지·일러스트·영상 등 비텍스트 자료는 별도의 이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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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7 12:52 수정 2026.08.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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