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본부장] 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보령호 인접 지역에서 상당수 수목이 벌채된 현장이 확인됐다. 현장에는 벌채목과 임목잔재물이 남아 있었다.
본지가 확인한 위치도에는 필지 경계를 빨간색으로, 실제 벌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구간을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이번 확인의 핵심은 단순한 수목 벌채 여부가 아니라 벌채구간의 정확한 필지와 토지 소유·관리주체, 실제 벌채 시행주체 및 작업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는 국유지와 종중 소유 토지가 관계돼 있어 토지 소유권과 관리주체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해당 구역이 보령시 관리 토지가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실제 벌채를 시행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관리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수목 벌채 권한이나 작업의 적법성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벌채구간의 정확한 위치와 필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관리구역의 범위와 관리권한의 근거 ▲실제 벌채 시행주체 ▲작업 목적과 면적 ▲발주·계약관계 ▲관련 허가·신고 및 적용 법령 등을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현장사진은 수목이 벌채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지만, 사진만으로 시행주체나 작업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직접 벌채 여부나 해당 작업의 위법성을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어느 토지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벌채했는가”를 관련 행정자료와 현장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제기한 민원과 공식 답변을 통해 관리주체, 벌채 시행주체, 작업경위 및 법적 근거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