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이번 사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쟁점은 회처리 운반차량의 비산 방지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다.
통화 과정에서 차량 덮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담당자는 폐기물로 운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정이 있다’는 설명과 ‘모든 차량이 그 규정을 지켰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사용자가 통화에서 사실상 “100% 확인했느냐”고 질문했지만 담당자는 “수시로 지도점검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따라서 녹취만으로는 보령시가 운행되는 모든 차량의 덮개 상태를 100% 확인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세륜·세척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담당자는 회처리장에서 차량이 나가기 전에 바퀴와 측면을 물로 닦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이행 여부다.
차량에 회처리 물질이 묻은 상태로 도로에 진입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에서 떨어진 물질이 도로에 쌓이고 건조된 뒤 차량 통행이나 바람에 의해 다시 비산한다면, 단순히 “사업장 출구에서 물로 닦는다”는 설명만으로 외부 비산 가능성이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팩트체크에서는 사업장 출구 → 차량 진출 → 도로 진입 → 도로 유출 → 재비산 → 청소·살수라는 전체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놓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