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양성화’는 결과를 뜻하는 공식 처분명이 아니다.
행정 현장에서 ‘양성화’라는 표현은 편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떤 법적 상태가 완성됐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무단점유 문제가 실제로 정리됐는지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가 이루어졌는지, 토지분할이 처리됐는지, 도로로서의 사용이 폐지됐는지,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도로점용허가가 발급됐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도 ‘양성화’라는 표현보다 실제 처분명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보령시 답변상 진행된 것은 무엇인가.
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해당 점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역 해제 또는 축소, 토지분할, 사용폐지, 점유 토지 매수 등의 절차가 검토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도로구역 해제·축소와 관련한 요구사항은 보령시 민원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로 전달된 것으로 설명됐다.
중요한 것은 ‘요청이 전달됐다’는 사실과 ‘요청이 받아들여져 행정처분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다.
전자는 행정절차의 시작 또는 진행 단계일 수 있지만 후자는 별도의 처분을 의미한다.
현재 제공된 보령시 답변만으로는 도로구역 해제 또는 축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토지분할이나 사용폐지, 매각이 완료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양성화 완료’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정확한 표현은 관련 요청이 전달됐고 일부 행정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종적인 법적 상태를 확정할 처분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축물 문제도 별도로 남아 있다
더 중요한 쟁점은 해당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과 도로 개설 시점의 관계다.
보령시 설명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해 허가 절차를 검토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도로 개설 이전부터 존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2025년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업소에 도로 개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핵심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표현은 ‘양성화가 됐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이다.
행정은 명칭이 아니라 처분으로 확인해야 한다.
도로구역 해제·축소가 됐는지, 사용폐지가 됐는지, 토지분할이 완료됐는지, 매각 또는 점용허가가 이뤄졌는지 각각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되는 보령시 답변만 놓고 보면 관련 절차가 논의·요청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판단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 판정은 관련 처분서와 공부, 도로구역 관련 결정자료가 확인된 이후 내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