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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긴급진단 1부】 용혜인 ‘장관·비례의원 겸직’ 왜 시끄럽나…불법은 아니지만 논란이 끝나지 않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 8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용 후보자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원외정당”…공직 전념과 소수정당 생존 논리 충돌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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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용 후보자의 나이나 흰머리, 과거 영상이 아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가 이번 논쟁의 본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겸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고, 의원직 사퇴 여부가 기본소득당의 원내정당 지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단순한 ‘장관 겸직 문제’를 넘어섰다.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다. 청와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의정활동과 현장감 있는 시각, 추진력을 지명 배경으로 설명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실이 밝힌 공식 지명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30일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공식 인사 발표에서 용 후보자를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온 청년 재선 의원으로 평가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현장감 있는 시각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와 성별 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다.
장관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이해충돌 여부가 최종적으로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회는 이 과정에서 자질과 정책 역량, 재산과 정치자금 사용,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면 불법인가
현재 온라인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면 불법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과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이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겸직 범위는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함께 맡는 구조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논란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와 ‘정치적으로 타당한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왜 용혜인에게 더 거센가
쟁점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데 있다.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가 공석이 되고,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다르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결원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의원이 그 선거 당시 소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가 결정된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야권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기본소득당이 새로운 의원을 직접 지정하거나 기본소득당 소속 후보자가 자동으로 의석을 승계하는 구조가 아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현재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이 보유한 유일한 의석이 사라져 원외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용 후보자는 지난 8월 31일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수정당이 처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개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퇴하면 정당 전체가 국회 밖으로 밀려난다는 논리다.

▲ 용혜인 후보자는 8월 31일 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수정당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용혜인 후보자 공개 입장·관련 공개자료
비판 측이 문제 삼는 것은 ‘두 자리’만이 아니다
비판하는 쪽의 논리도 분명하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처의 정책과 예산, 조직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다. 동시에 국회의원은 입법과 예산 심사, 행정부 감시를 수행한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처의 장관까지 맡을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 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특히 소수정당의 원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장관직 전념 원칙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치인의 사정이 아니라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 수행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과거에도 겸직 사례가 있었던 만큼, 용 후보자에게만 별도의 사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결국 논쟁은 ‘겸직이 합법인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장관이라는 두 공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소수정당 보호라는 정치적 사유가 겸직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

▲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겸직의 불법 여부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과 장관의 행정부 지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공직 전념 문제다. 자료출처=리더경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혹은 사실처럼 보도하면 안 된다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특별당비와 배우자의 당직자 급여, 공항 귀빈실 이용 등을 문제 삼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고발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거쳐야 한다.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안을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특별당비가 실제로 어떤 계좌에서 어떤 절차로 납부됐는지,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지출이었는지, 배우자의 급여가 정상적인 당직 수행에 따른 대가였는지가 각각 확인돼야 한다.
장관 후보자의 해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정당 회계자료, 수사기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혹’ 또는 ‘고발인의 주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질문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히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원 업무와 장관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분리할 것인지가 먼저 공개돼야 한다.
국회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장관 업무와 의원 업무가 겹칠 때 어느 직무를 우선할 것인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출석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제기된 정치자금과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거래내역과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원직 유지 여부뿐 아니라 장관과 국회의원 직무의 분리 기준, 이해충돌 방지 방안, 두 공직의 일정 병행 가능성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료출처=리더경제
리더경제의 시선
이번 논란을 ‘용혜인이 의원직을 욕심내고 있다’거나 ‘소수정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진영의 언어로만 접근하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한다.
따라서 겸직 자체를 불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동시에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수행의 충돌 가능성과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용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정당의 어려움만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다.
왜 의원직을 유지해야 장관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두 공직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장관직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까지 답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한 정치인의 흰머리나 온라인 영상이 아니다.
성평등가족부를 이끌 정책 역량, 두 공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현실성, 정치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인사청문회의 핵심이 돼야 한다.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특별당비와 배우자 급여, 공항 귀빈실 이용 관련 고발 내용을 항목별로 분리해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고발인의 주장인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인사 발표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국회법·공직선거법·대한민국 국회 공개자료
보도시점 : 2026년 9월 5일 오전 기준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9월 5일
공공누리 : 공공기관 공개자료 가운데 이용 가능한 제1유형 자료를 중심으로 활용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공직선거법 제200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발이 접수된 사안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의혹 단계이며, 후보자에게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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