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금반환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이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실제 회수 과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보증금반환 분쟁에서는 계약 종료 과정과 보증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 사건별 사실관계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자료 등을 준비해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land.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0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