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팩트체크 1부】 베스트셀러 작가 ‘사재기 구속’?…실제 처분은 ‘불구속 기소’

작가·출판사 대표, 신간 1,631권 부당 구매 혐의로 재판행

전체 판매량의 약 14.6%…분야별 순위 3·4위권에서 2·3위권 상승

구속된 사실 없어…공식 발표는 익명, 유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

리더경제 

【팩트체크 1부】 베스트셀러 작가 ‘사재기 구속’?…실제 처분은 ‘불구속 기소’ 

작가·출판사 대표, 신간 1,631권 부당 구매 혐의로 재판행 

전체 판매량의 약 14.6%…분야별 순위 3·4위권에서 2·3위권 상승 

구속된 사실 없어…공식 발표는 익명, 유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유명 에세이 작가가 자신의 신간을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작가가 ‘구속됐다’는 표현도 확산하고 있지만, 확인된 검찰 처분은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지난 9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작가 A씨와 50대 출판사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는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작가가 구속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도서 사재기 혐의를 받는 40대 작가와 50대 출판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확인된 처분은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기소’다. 자료출처=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전국 서점 돌며 1,631권 구매…왜 나눠 샀나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A씨의 신간을 특정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시키고 상위권에 유지하기 위해 총 1,631권을 부당하게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구매 자금을 제공하고 B씨가 전국 각지의 서점 매장을 돌며 책을 반복·분산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동일 매장에서 반복 구매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이 교대된 뒤 다시 책을 사거나, 포장을 일부러 훼손한 뒤 파본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까지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서점은 회원 한 명이 같은 날 동일한 책을 여러 권 구매하면 판매량을 1권으로 반영하는 등의 사재기 방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비회원의 오프라인 현장 구매를 이용한 분산 매입까지 걸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은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전국 서점을 돌며 책을 반복·분산 구매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출처=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전체 판매량의 약 14.6%…실제로 순위 상승 

검찰이 파악한 해당 도서의 전체 판매량은 1만1,135권이다. 이 가운데 부당 구매 혐의를 받는 1,631권은 전체 판매량의 약 14.6%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매가 이뤄진 뒤 해당 책의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는 종전 3·4위권에서 2·3위권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작가가 자신의 책을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판매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목적과 함께 전국 매장에서 반복·분산 구매하고 구매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일반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것이 더 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부당 구매 혐의를 받는 1,631권은 전체 판매량 1만1,135권의 약 14.6%다. 검찰은 해당 구매 이후 분야별 주간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료출처=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작가 실명 공개됐나…공식 발표는 ‘A씨’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에서는 해당 작가를 ‘40대 작가 A씨’, 출판사 대표를 ‘50대 B씨’로 표시했다. 

일부 언론과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작가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공식 발표에서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실명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려면 별도의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두 사람이 기소됐다는 것은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혐의 단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검찰의 공식 발표에서는 피고인 신원을 각각 ‘40대 작가 A씨’와 ‘50대 출판사 대표 B씨’로 표시했다. 실명과 유죄 여부는 공식 확인 및 재판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 자료출처=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리더경제의 시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책 1,631권을 구매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베스트셀러 순위가 독자의 구매 선택과 서점 노출, 언론 보도, 추가 판매로 이어지는 출판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순위에 오른 책이 더 많이 노출되고, 늘어난 판매량이 다시 순위를 끌어올리는 구조에서는 초기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가 시장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작가와 출판사는 노출 기회를 잃고, 독자는 조작된 판매지표를 실제 인기와 작품성의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회원 계정 중심의 중복 구매 차단만으로는 오프라인 비회원 분산 구매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도 확인됐다. 출판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량·반복 구매 탐지, 온·오프라인 판매정보 연계, 이상 거래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표현은 ‘베스트셀러 작가 구속’이 아니라 ‘도서 사재기 혐의 불구속 기소’다.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될지, 출판시장에 어떤 제도 개선이 뒤따를지는 향후 재판과 관계기관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 



【2부 예고】 

2부에서는 도서 사재기가 어떤 경우 불법이 되는지, 베스트셀러 집계 시스템은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1유형 자료 활용 

보도시점=2026년 9월 10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2026년 9월 10일 

※ 피고인들의 혐의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공식 수사기관 발표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실명 보도에는 별도의 객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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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0 20:56 수정 2026.09.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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