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속보】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디지털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총책 김녹완 상고 기각…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
피해자 261명·성착취물 2천여 개…삭제·치료·수사 비용 장기화
“처벌은 확정됐지만 피해는 복제된다”…플랫폼 책임 다시 쟁점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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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대규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등 상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 대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유지됐다. 자료출처=대법원·서울경찰청 공개자료
■ ‘익명 대화방’이 어떻게 범죄조직이 됐나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게 하고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내고, 다시 그 자료를 추가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온라인상의 단순한 불법 촬영물 공유방이 아니라 역할과 지시 체계를 갖춘 조직형 범죄로 움직였다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핵심이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전체 피해자는 261명, 제작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라 피해자가 234명으로도 표시되는데, 이는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수와 전체 재판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김녹완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사와 재판에서는 역할 분담과 지시 체계를 갖춘 조직형 디지털 성착취 범죄 구조가 확인됐다. 피해 규모와 성착취물 수치는 공소사실과 전체 수사·재판 범위에 따라 다르게 집계될 수 있다. 자료출처=서울경찰청·대법원 공개자료
■ 무기징역 확정됐지만 피해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형사 절차의 종결이 피해 회복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준다.
디지털 성착취물은 한 번 유포되면 복제와 재유통을 반복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형이 확정돼도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장기간 삭제 지원과 심리치료,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한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도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불법 영상물 검색과 삭제, 해외 서버와 플랫폼을 상대로 한 수사 공조, 상담·치료, 학업·직장 복귀 지원, 재판 지원 등에 국가와 사회의 자원이 장기간 투입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소득 감소와 생산성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속해서 발생시키는 이유다.

▲ 디지털 성착취물은 복제와 재유통 가능성이 높아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삭제 지원과 심리·법률 지원이 장기간 필요할 수 있다. 자료출처=공개 수사·판결자료·리더경제 분석
■ 플랫폼은 범죄의 ‘장소’일 뿐 책임이 없는가
이번 사건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갖춘 플랫폼이 조직범죄의 기반으로 악용될 때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강력한 처벌은 범죄 억제에 필요하지만 이미 유포된 영상의 회수와 재유통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방을 적발한 뒤 대응하는 사후 수사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대응 체계, 불법 콘텐츠 차단 기술, 수사기관과의 자료 협조,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 집행력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된 사건에서는 학교와 가정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그루밍과 신상정보 협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공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과 수사 협조, 재유통 방지 체계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자료출처=서울경찰청 공개자료·리더경제 분석
■ 처벌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국가의 책임
김녹완에 대한 무기징역 확정은 국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강한 경고다.
그러나 총책 한 명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 온라인에 남은 영상과 피해자의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량을 넘어 피해 영상의 완전한 삭제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피해자가 학업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얼마나 오래 지원할 수 있는지에 있다.
■ 리더경제의 시선
이번 판결이 던지는 경제적 질문은 분명하다.
디지털 성범죄를 초기에 막지 못했을 때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수사와 재판에 그치지 않는다. 영상 삭제, 의료·심리치료, 법률 지원, 학업 중단, 고용 손실, 피해자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비용은 오랜 기간 누적된다.
범죄 예방과 플랫폼 감시, 피해자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안전 투자로 봐야 한다.
무기징역으로 재판은 끝났다. 그러나 피해자의 삶을 되돌리는 일은 이제부터다.

【2부 예고】
텔레그램 성착취물은 왜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가.
해외 플랫폼 규제와 피해자 지원 예산의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한다.
자료출처=대법원 2026년 9월 10일 상고심 선고 내용·서울경찰청 수사 발표 및 공개자료
보도시점=2026년 9월 10일
※ 본 기사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판결·수사 자료와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리더경제가 독자적으로 분석·작성했습니다.
※ 피해자 수와 성착취물 수치는 공소사실과 전체 수사·재판 과정의 집계 범위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사에서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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