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갓바위2길의 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컨테이너 한 동의 설치 문제를 넘어 도로와 인도 곳곳에 자리한 다수의 시설물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갓바위2길 현장을 살펴보면 컨테이너뿐 아니라 하우스와 각종 시설물 등이 도로와 인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도 하나의 컨테이너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컨테이너 한 곳의 설치 여부가 아니라, “도로와 인도 공간에 어떤 시설물이 언제부터 설치됐고, 각각 어떤 근거로 해당 공간을 사용해 왔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제공된 갓바위2길 토지정보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지목이 ‘도로’, 이용상황 역시 ‘도로 등’으로 표시돼 있다. 면적은 1,545.41평, 약 5,109㎡ 규모다.
소유정보에는 군유지로 표시돼 있으며 소유권 변동일자는 2006년 11월 20일로 나타난다.
토지이용계획에는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표시돼 있고, 소로와 중로 등 여러 도로 관련 시설도 ‘접함’ 또는 ‘저촉’으로 표시돼 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해당 토지 전체가 특정 시점부터 도로법상 도로구역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목 ‘도로’와 도로법상 ‘도로구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해당 컨테이너가 족히 15년은 된 것 같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현재가 2026년인 만큼 15년 전이라면 대략 2011년 전후다.
하지만 이는 현재 확인된 공식 설치기록에 따른 확정일자가 아니다. ‘족히 15년은 된 것 같다는 현장 판단’일 뿐이다.
오히려 이 판단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11년 전후의 항공사진, 과거 도로사진, 사업자료, 시설물 설치자료, 민원기록 등을 대조하면 최초 설치시점을 상당 부분 좁힐 수 있다.
이번 현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컨테이너 이외에도 하우스 및 여러 시설물이 도로와 인도 공간에 다량으로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설물별로 구분해 조사해야 한다.

갓바위2길 컨테이너, 하우스, 천막·비닐시설, 적치물, 기타 구조물 등 각각의 위치와 설치시점, 사용 목적, 점용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도로와 인도의 통행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는 현장 측량과 도면 대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모든 시설물을 일괄적으로 불법시설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설물마다 도로점용허가나 다른 행정상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도로구역을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다면 도로점용허가가 있었는지, 허가면적과 현재 점용면적이 일치하는지, 허가기간이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컨테이너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인도 공간의 장기간 이용 실태와 행정관리 문제로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