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2026년 7월 개정 상장규정으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개선기간이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상장폐지결정은 민사상 계약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효력정지 가처분·무효확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가처분 인용률은 85건 중 2건(약 2.4%)에 불과하다.
실질심사 대응의 성패는 심의일이 아니라 그 이전 수개월의 사유 해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시가총액, 주가, 공시 벌점 기준이 강화되었고 개선기간은 최대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 개정되었다.
상장폐지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거래소와 상장법인 간 상장계약에 기초한 민사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의 소(본안소송)로 다투어야 한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85건 중 인용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인용률이 극히 낮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상장폐지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정리매매를 일시 중단시켜 시간을 확보하는 절차에 그친다. 실질심사 대응의 성패는 심의일 당일이 아니라 그 이전 수개월의 준비 과정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한눈에 보는 2026년 개정 상장규정 전후 비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와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소송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란 감사 의견 거절, 횡령·배임 혐의 공시, 자본 전액잠식 등 상장 규정상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심사에서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두 가지 법적 대응 수단을 갖게 된다. 하나는 정리매매 개시 전에 결정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결정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소송으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소다. 두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어느 한쪽만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왜 상장폐지결정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가처분·민사소송으로 다투는가?
상장규정에 관한 판례는 증권상장규정을 거래소가 제정한 사법상 계약의 내용으로 보고 있으며, 상장폐지결정 역시 거래소와 상장법인 사이의 상장계약에 근거한 민사상 행위로 성질을 규정한다.
이 때문에 기업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니라,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의 소라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거래소가 상장폐지의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가 인용된 사례가 확인되며, 절차참여권 보장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제기된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85건 가운데 거래소가 패소하여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동시에 가처분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원의 평균 결정 소요기간은 2022년 103일에서 2024년 202일까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들어서도 금양이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골드앤에스는 2026년 개정 상장규정의 조기 시행이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및 상장폐지 결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셀피글로벌은 최대주주와 병합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되어 상장폐지 절차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된 바 있다.
가처분을 인용받으면 상장폐지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가처분은 상장폐지 사유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회사가 사유를 해소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다. 실제로 IB토마토 등 자본시장 전문 매체의 분석에서도 가처분 인용이 상장 유지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거듭 지적된다. 가처분으로 확보한 기간 안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되돌리거나, 배임·횡령 혐의 금액을 상장폐지 기준 미만으로 정정받는 등 실질적으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정리매매와 상장폐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본안소송, 즉 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거래소가 상장폐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상 유일한 선례로 꼽히는 것이 2018년 감마누 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의 승소 근거도 상장폐지 사유 자체가 부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실질심사 기준표의 유효성이나 절차참여권 보장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장규정 내용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방식의 본안 승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반면 상장폐지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여전히 법원이 무겁게 다루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실질심사 대응의 성패는 어디서 갈리는가?
실무적으로 볼 때 실질심사 대응의 승부처는 심의일 당일이 아니라 그 이전 수개월의 준비 과정에 있다. 감마누 사건에서도 소송 자체가 아니라 가처분으로 확보한 시간 동안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전환한 것이 실질적인 승소 요인이었다. 2026년 개정으로 코스닥 실질심사가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최대 개선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만큼, 기업이 사유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질심사·가처분·본안소송에 대비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실질심사 대상 통보를 받기 전부터 감사의견, 자본잠식, 불성실공시 벌점 등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지표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만일 감사의견 거절이나 횡령·배임 혐의 공시가 발생하면, 재감사 절차·자본 유치 협상 등 사유 해소 방안을 구체적 일정과 함께 즉시 수립해야 한다.
상장폐지결정 통지 문언에 근거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적시되었는지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효력정지 가처분은 정리매매 일정이 공고되기 전, 통보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실익 확보에 유리하다.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재감사·재무구조 개선 등 사유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병행하여 본안 심리 과정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업 상장 전문 변호사인 필자가 실무에서 상장폐지 대응 실무를 다루다 보면 가처분 인용률의 낮은 수치에만 매몰되어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기업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낮은 인용률은 소송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사유 해소를 위한 실질적 준비가 심의일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2026년 개정으로 심급과 개선기간이 축소된 지금,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심의 직전의 법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심사 사유 발생 초기 단계부터의 통합적인 법무·회계 대응 체계라고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장폐지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 아니다. 상장폐지결정은 거래소와 상장법인 간 상장계약에 근거한 민사상 행위로 성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의 소라는 민사상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Q2.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으면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는가? / 가처분은 상장폐지 사유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정리매매와 절차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시간을 확보해 주는 보전처분일 뿐이며, 그 기간 안에 사유를 실제로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상장폐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Q3. 본안소송으로 승소한 사례가 많은가? 많지 않다. 거래소가 패소한 사실상 유일한 선례가 2018년 감마누 사건이며, 그 승소 근거도 상장폐지 사유의 부존재가 아니라 개선기간 미부여라는 절차적 하자였다. 이후 유사한 승소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Q4. 2026년 개정으로 기업에 불리해진 부분은 무엇인가? / 코스닥 실질심사가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었고, 최대 개선기간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시가총액·불성실공시 벌점 기준이 강화되고, 동전주에 대한 별도 상장폐지 사유가 신설되었다.
Q5. 가처분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 상장폐지결정 통보 직후, 정리매매 일정이 공고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실익 확보에 유리하다. 정리매매 일정이 이미 공고된 이후에는 효력정지를 인용받더라도 실질적 이익이 줄어든다.
상장폐지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아니다. 상장폐지결정은 거래소와 상장법인 간 상장계약에 근거한 민사상 행위로 성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의 소라는 민사상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본 칼럼을 마무리하며 필자는 독자들에게 꼭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2026년 개정 상장규정으로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은 여전히 유효한 법적 대응 수단이지만, 그 실효성은 심의일 당일의 소송전략이 아니라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축적된 준비에서 판가름 난다.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라면 가처분 신청 시점과 절차적 하자 여부, 사유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조기에 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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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정선 변호사(변리사)는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 심리부, 법무팀을 두루 거치며 증권시장 규제와 기업 상장 실무에 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아온 법률 및 자산평가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이자 변리사, 글로벌 기업가치평가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여 기업의 기술 가치 평가부터 IP 포트폴리오 전략, 상장 심사 및 관련 법률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