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장전문가 정선변호사칼럼] 횡령, 배임 혐의 공시 이후 대응 체크리스트

[중소기업연합뉴스] 긴준수 기자 = 횡령·배임 혐의 공시는 금액 규모에 따라 즉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시 직후 초기 대응이 이후 실질 심사나 가처분, 본안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이때 기업은 사실관계 확정, 내부통제 보완, 배임액 확정 및 환수 조치를 병행해 사유 해소의 근거를 조기에 만들어야 한다.

 

횡령·배임 혐의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장 규정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일정 규모(자기자본 대비 비율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혐의 금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의가 '확정'되기 전인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공시만으로 실질심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공시 직후 즉시 확인해야 할 것]

 

실질심사 대상 지정 전, 기업이 갖추어야 할 대응 체계는?

내부 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정한다. 관련자 직무정지 및 격리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혐의 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해 추가 피해와 증거 훼손 가능성을 차단 한다. 또한 배임액 환수 조치를 착수해야 한다.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 환수 절차를 조기에 개시해 회사가 사유 해소에 적극적이라는 근거를 축적한다.

 

더하여 내부통제 보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결재체계 보완안을 구체적 일정과 함께 마련한다. IR·공시 대응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거래소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일관된 공시 톤을 유지하고, 추가 공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개선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위에서 정리한 조치들의 이행 결과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혐의자를 해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수 조치의 진행 상황, 내부통제 보완의 실행 여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요건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상장 전문 변호사인 필자가 횡령·배임 혐의 공시 이후 상담을 하다 보면, 초기 며칠간 법무 대응보다 언론 대응에만 집중하다가 실질심사 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실질심사에서 거래소가 보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고 이후 회사가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유를 해소했는가이다. 공시 직후 수일 내에 조사·환수·내부통제 보완이라는 세 갈래 대응을 동시에 착수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실질심사 결과는 뚜렷하게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횡령·배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상장폐지되는가? / 아니다.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뿐이며, 이후 개선기간 내 사유를 해소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Q2.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공시해야 하는가? / 그렇다. 혐의 인지 시점에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시 지연은 별도의 불성실공시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Q3. 배임액을 전액 환수하면 실질심사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가? / 환수 자체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수 조치의 진행 상황은 사유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자료로 작용한다.

 

Q4. 실질심사 대상 지정 이후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 효력정지 가처분과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절차적 하자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본 칼럼을 마무리하며 필자는 독자들에게 꼭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횡령·배임 혐의 공시는 발생 그 자체보다 이후 대응의 속도와 체계성이 상장폐지 여부를 가른다는 점이다.

 

공시 직후 사실관계 확정, 관련자 격리, 환수 조치, 내부통제 보완이라는 네 갈래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실질심사 소명자료로 축적해야 한다. 혐의 공시 이후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면 조기에 법무·회계 전문가의 통합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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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정선변호사(변리사)는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 심리부, 법무팀을 두루 거치며 증권시장 규제와 기업 상장 실무에 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아온 법률 및 자산평가 전문가다. 변호사이자 변리사, 글로벌 기업가치평가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여 기업의 기술 가치 평가부터 IP 포트폴리오 전략, 상장 심사 및 관련 법률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연합뉴스 기자 yko777@naver.com
작성 2026.09.17 17:47 수정 2026.09.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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