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사회·고용 분석 1부】 일하지 않은 57명, 고용보험은 어떻게 지급됐나…5억8000여만원 부정수급 혐의

대구고용노동청, 사업주 구속…사업장 5곳·브로커 4명 통한 허위 신고 혐의

구직급여 5억4000여만원에 고용유지·청년채용 지원금도 포함

약 7년간 이어졌다는 부정수급…고용기록 검증과 책임 규명이 핵심

리더경제  

【사회·고용 분석 1부】 일하지 않은 57명, 고용보험은 어떻게 지급됐나…5억8000여만원 부정수급 혐의  

대구고용노동청, 사업주 구속…사업장 5곳·브로커 4명 통한 허위 신고 혐의  

구직급여 5억4000여만원에 고용유지·청년채용 지원금도 포함  

약 7년간 이어졌다는 부정수급…고용기록 검증과 책임 규명이 핵심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57명의 이름이 근로자로 신고됐다. 그러나 고용당국은 이들을 실제 근로관계 없이 모집된 허위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들의 고용보험 자격과 근로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실업급여 등이 지급되도록 했다는 혐의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5억8000여만원. 사건을 바라보는 질문은 액수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기록을 통해 급여 지급 대상이 됐는지, 사업주와 모집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러한 구조가 장기간 반복되는 동안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9월 17일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 사업장 5곳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이 지급되도록 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노동청은 사업주와 브로커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부정수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뒤에는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수사기관이 발표한 혐의와 수사 결과다. 구속을 곧바로 유죄 확정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자별 가담 정도와 책임은 향후 사법절차에서 판단돼야 한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근로자 57명을 모집해 실업급여 등이 지급되도록 공모한 혐의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억8000여만원, 전부 실업급여는 아니다  

노동청이 확인했다고 밝힌 부정수급액은 구직급여 5억4000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000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00여만원이다.  

이 구분은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전체 금액을 ‘실업급여 5억8000여만원’이라고 표현하면 서로 다른 급여와 지원사업이 하나로 묶인다. 실제 발표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사업주 대상 지원금이 함께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사건을 분석할 때도 각 지급 항목을 나눠 봐야 한다. 어떤 고용기록이 어느 급여나 지원금 신청에 사용됐는지, 각각의 신청과 지급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책임 구조가 드러난다.  

총액을 특정 개인이 모두 가져간 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부정수급 총액과 사업주·브로커·명의 제공자 등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다른 문제다. 자금이 누구에게 지급됐고 이후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확인한 공개자료만으로는 관련자별 수익 배분이나 실제 귀속액을 특정할 수 없다. 사건 규모를 설명하는 숫자와 개인의 이득을 설명하는 숫자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 부정수급액 5억8000여만원에는 구직급여 약 5억4000만원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포함돼 있다. 자료출처=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급 신청 이전에 만들어진 ‘고용기록’  

이번 혐의의 중심에는 허위로 신고된 고용관계가 있다. 노동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내역 등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분석의 범위는 급여를 신청한 마지막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 그 신청의 근거가 된 근로자 자격과 근무기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는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용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가리려면 신고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근무기간과 임금 지급이 신고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특정 서류가 추가로 위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개된 혐의가 허위 고용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규명할 때 실제 근로와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사업주가 신고하고 신청자가 이를 근거로 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양측이 공모했다면, 확인해야 할 대상은 개별 신청서뿐 아니라 서로 연결된 기록이 된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신고가 반복됐는지, 여러 신청자에게 공통된 모집 경로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실제 근로관계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용이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다. 자료출처=대구지방고용노동청·리더경제 분석  

사업장 5곳과 브로커 4명…숫자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  

사업장 5곳과 브로커 4명이라는 수치는 사건이 단일 신청자의 행위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동청 역시 역할 분담과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을 발표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한 자료는 사업주가 사업장 5곳을 운영하며 허위근로자를 모집했다는 내용이다. 사업장의 실제 영업 여부와 신고된 근로관계의 진위는 구별해야 한다.  

57명 전체가 동일한 동기와 방식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르다. 각자가 허위 신고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모집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할 사안이다.  

사건의 조직성을 분석하는 일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일괄적으로 묶는 일은 다르다. 모집·신고·신청·금전 수령에 이르는 각 단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사업주와 브로커, 그 밖의 관련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노동청은 사업주가 사업장 5곳을 운영하며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자별 가담 정도와 책임은 개별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자료출처=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약 7년이라는 기간이 남긴 질문  

노동청이 제시한 혐의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다. 약 7년은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기간이며, 수사기관이 그 기간 내내 수사했다는 뜻은 아니다.  

장기간 반복됐다는 발표는 사후 적발과 함께 조기 발견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초의 허위 신고와 이후 반복된 신고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한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당국이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심사 과정, 점검 및 적발 경위를 확인해야 행정적인 책임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  

현재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모든 지급 건의 심사 이력이나 최초 인지 시점을 알 수 없다. 따라서 ‘7년간 무방비’와 같은 표현보다는 ‘어떤 단계에서 반복된 허위 신고를 발견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사실에 더 가깝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적발된 수법을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지급·심사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개별 범행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제도 운영의 개선 과제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구속 이후에도 남는 돈의 흐름과 회수 문제  

사업주의 구속은 사건의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 형사책임을 가리는 문제와 지급된 돈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문제도 구별해야 한다.  

부정수급액이 얼마인지 밝히는 것만큼, 그중 얼마가 실제로 회수됐는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과 돈이 실제로 돌아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현재 확인한 공개자료로는 이번 사건의 실제 환수 완료액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전액을 회수했다고 쓰거나, 반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후속 보도에서는 관련자별 처분과 함께 환수 진행 상황, 지급 유형별 책임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발 규모만 부각하면 독자는 사건의 크기를 알 수 있지만, 공적 재원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을 막되, 수급자 전체를 의심하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공모했다는 혐의에 관한 수사 발표다.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전체의 도덕성이나 제도 전체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허위 고용관계를 가려내는 정확도를 높이는 일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서류를 더 요구하는 방식이 이번과 같은 공모형 사건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반복 신고의 연결관계를 점검하면서, 정당한 수급자의 지급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부정수급 차단과 수급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리더경제의 시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얼마를 부정하게 받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어떤 기록이 지급의 근거가 됐는가’로 이어진다. 여기에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지급된 돈은 얼마나 회수되는가’라는 질문이 더해져야 사건의 전체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 

5억8000여만원이라는 액수는 수사의 규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재발 방지에 필요한 답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실제 근로와 신고기록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바로잡을 것인지에 있다.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허위 고용기록이 실업급여 지급으로 이어진 구조와 부정수급액 환수 문제,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고용보험 검증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고용노동부·대구지방고용노동청 「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정책브리핑 게재 자료 

자료 발표일=2026년 9월 17일 

보도 예정일=2026년 9월 18일 

사실 확인 기준=2026년 9월 17일 공개자료 

※ 사건 관련 사실은 수사기관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제도 운영과 후속 확인 과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리더경제의 분석입니다. 

※ 현재 공개된 내용은 수사기관이 발표한 혐의와 수사 결과로, 구속이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관련자별 가담 정도와 형사책임은 향후 사법절차에서 판단돼야 합니다. 

※ 현재 확인된 공개자료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실제 환수 완료액과 관련자별 실제 귀속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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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8 01:16 수정 2026.09.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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