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공공공사 계약금액 증액 자료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사유로 ‘현장여건 반영’, ‘피해구간 추가반영’, ‘재해발생 우려구간 추가반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22건 가운데 대부분은 설계변경을 한 차례 실시했으며, 원평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두 차례 설계변경을 거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난다.
이 가운데 단순히 변경사유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사비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이 다수인 만큼 각 변경사유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구간 추가반영’이라고 기록됐다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최초 설계에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추가된 물량은 얼마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재해발생 우려구간 추가반영’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위험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와 기술적 판단이 있었는지, 당초 설계에서 해당 구간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변경 이후 추가된 공사비가 어떤 산출근거로 결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법 변경 역시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흥곡천 생태복원사업은 전석쌓기 공법 변경, 읍내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전석깔기 공법 변경이 변경사유로 제시됐다.
공법을 변경했다면 기존 공법보다 변경 공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안전성뿐 아니라 시공성, 현장조건,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동일한 사업명이 두 차례 등장하는 웅천천(성동3리) 배수관 정비공사다.
자료상 최초 계약금액은 두 경우 모두 2천805만1천 원으로 동일하지만, 최종 계약금액은 한 건이 3천761만1천 원, 다른 한 건은 3천658만3천 원으로 다르게 기재돼 있다.
변경일자 역시 2024년 7월 29일과 7월 4일로 각각 다르다.
실제 별개의 공사 또는 차수별 사업이라면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동일 사업을 중복 기재한 것이라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계약금액 증액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단순히 최종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최초 계약금액, 변경 물량, 단가, 증액금액, 변경사유, 설계변경 승인일, 실제 시공물량을 하나의 자료로 연결해 봐야 한다.
보령시가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했다”고 답변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원론적인 적법성 설명이 아니라 각 공사별로 무엇이 변경됐고 그 변경에 얼마의 예산이 추가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본지는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사업별 변경내역과 실제 시공 여부를 대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