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의왕역 한신더휴’ 견본주택이 인도에 몽골텐트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인도 블록을 훼손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스마트시티퀀텀 S193호 1층에 자리한 해당 분양사무실은 건물 전면 상당 부분이 분양 홍보용 광고필름으로 도배되어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출입구 앞 인도에는 방문 대기자들을 위한 대형 몽골텐트 2동이 설치되어 보행 공간을 가로막고 있다. 해당 구간은 일반 시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행권 침해에 따른 불편이 커지고 있다.

텐트 내부 바닥면에는 홍보관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가 그대로 노출된 채 설치되어 있어 안전관리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텐트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인도 블록 사이에 쇠핀을 박아 보도가 훼손되었으며, 바람 이겨냄용 모래주머니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보행 환경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견본주택 관계자는 도로 및 보도 점용 허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해당 구역 시설물에 대한 점용 승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자체 담당자는 무단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계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하주차장에서는 차체 전체를 분양 광고로 도배한 래핑 홍보차량이 포착되어 운전자 시선 분산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도로 등 특정 지역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 허가나 신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은 외벽 광고필름과 홍보차량을 포함한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