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민생경제 속보 1부】 의료비 3조760억 원 환급…226만 명, 내 통장에는 언제 들어오나

2025년 진료분 1인당 평균 136만 원…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 시작

지급동의계좌 등록한 131만2,819명은 9월 2일부터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나머지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액 공제 가능

리더경제 

【민생경제 속보 1부】 의료비 3조760억 원 환급…226만 명, 내 통장에는 언제 들어오나 

2025년 진료분 1인당 평균 136만 원…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 시작 

지급동의계좌 등록한 131만2,819명은 9월 2일부터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나머지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액 공제 가능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국민 226만2,605명에게 총 3조760억 원이 돌아간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그러나 환급 대상자 226만 명 모두의 통장에 9월 2일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2,819명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8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야 한다. 

환급 규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자신이 ‘자동 지급 대상’인지, ‘직접 신청 대상’인지다. 


 

▲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226만2,605명, 지급 규모는 총 3조760억 원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26만 명에게 3조760억 원…지난해보다 환급액 10.2% 증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226만2,605명으로, 2024년 213만5,776명보다 5.9% 증가했다. 

지급액은 2024년 2조7,920억 원에서 2025년 3조760억 원으로 10.2% 늘었다. 지급 대상자 증가율보다 지급액 증가율이 더 높아 1인당 평균 환급액도 약 136만 원으로 확대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환자의 소득 수준과 요양병원 장기 입원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달라진다. 

다만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이 모두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환급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9월 2일 자동 입금은 누구에게 이뤄지나 

이번 지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다. 

사전에 지급한 금액 등을 반영한 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226만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사람은 131만2,819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58%에 해당한다. 

이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받는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다.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제출해야 실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동의해 제출할 수 있다.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지급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가입자도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동의계좌로 미리 등록할 수 있다. 본인 명의 계좌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은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순차 지급받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8월 31일부터 전자문서 발송…확인하지 않으면 우편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안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를 먼저 발송한다. 

발송 순서는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이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전자문서를 발송했지만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다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5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많이 부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환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조760억 원이 모두 새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3조760억 원 전액이 9월 이후 개인 통장으로 새롭게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서 처음부터 상한액을 넘는 비용을 받지 않는 ‘사전급여’와 환자가 먼저 의료비를 낸 뒤 초과분을 돌려받는 ‘사후환급’으로 나뉜다. 

2025년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인 826만 원을 넘어선 사람은 2만7,742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1,846억 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미리 지급했다. 

따라서 발표된 총액에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급한 사전급여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후환급금이 함께 포함돼 있다. 

기사 제목의 ‘3조760억 원 환급’만 보고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날 현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총 지급액 3조760억 원에는 의료기관에 이미 지급된 사전급여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후환급금이 함께 포함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하위 50%가 전체 대상자의 89.1%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지급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55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지급 대상자가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에게 돌아가는 지급액은 2조59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단순한 건강보험 환급 제도를 넘어 고액 의료비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지급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은 전자문서 확인과 모바일 신청 과정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전체의 89.1%, 65세 이상 대상자는 57.9%를 차지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액 공제 가능 

이번 환급에서 새롭게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오는 10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미납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이 확인되면 공단은 지급할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받을 환급금이 150만 원이고 공제 대상 체납액이 30만 원이라면 체납액을 제외한 12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10월 8일 이후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는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관련 징수금의 체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동지급 대상 58%…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이번 환급에서 놓치기 쉬운 숫자는 58%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별도 신청 없이 환급받는 대상자는 131만2,819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58%다. 

반대로 보면 지급 대상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다면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 

전자문서와 우편 안내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령층 131만 명…환급 안내를 실제로 볼 수 있나 

이번 지급 대상자의 57.9%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은 환급 정책에서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전자문서를 먼저 발송하면 전달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전자문서 알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령층도 존재한다. 

공단은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편으로 다시 안내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장기 부재 등으로 안내문 확인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려면 대상자에게 환급 사실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 신청과 수령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리더경제 분석|3조760억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령 완료율’ 

이번 의료비 환급의 핵심 숫자는 3조760억 원만이 아니다. 

자동 지급 대상자는 전체의 58%다. 반대로 보면 지급 대상자 약 10명 가운데 4명은 안내문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전체 대상자의 57.9%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문서를 열어보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 안내가 이어지지만 주소 변경, 장기 부재, 고령층의 디지털 이용 어려움 등으로 환급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는 지급 대상자와 총환급액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자동 지급 대상자에게 실제 입금이 완료됐는지, 직접 신청 대상자 가운데 몇 명이 환급금을 수령했는지, 미신청 환급금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3조760억 원이라는 발표액보다 더 중요한 성과지표는 환급 대상자가 실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수령 완료율’이다. 

내 통장에는 언제 들어오나 

환급 대상자는 우선 자신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8월 31일부터 발송되는 전자문서와 우편 안내문을 확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실제 입금 시점은 신청내용 확인과 지급 처리 과정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10월 8일 이후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 공제 대상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환급금에서 먼저 공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환급 문자 사칭도 주의해야 

대규모 환급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피싱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급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정상적인 건강보험 환급 절차와 구분해 주의해야 한다. 

환급 대상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6가지 

첫째,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자동지급 대상이라면 9월 2일부터 실제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직접 신청 대상이라면 전자문서 또는 우편 안내문을 확인한 뒤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섯째, 10월 8일 이후 지급될 경우 건강보험료와 관련 징수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나 링크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앱·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226만 명 환급의 마지막 단계는 ‘신청’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규모는 226만2,605명, 총 3조76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하지만 모든 대상자가 같은 날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은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환급 발표가 실제 가계의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려면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대상자까지 빠짐없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환급액 규모가 아니라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병원비 가운데 어떤 비용이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지, 개인별 환급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시점 : 2026년 8월 31일 조간 
자료공개 : 2026년 8월 30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8월 30일 
자료이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텍스트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226만2,605명이며 총 지급 규모는 3조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은 2026년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됩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확인한 뒤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총 3조760억 원에는 의료기관에 이미 지급된 사전급여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후환급금이 함께 포함돼 있으므로 전액이 9월 이후 개인 통장에 새롭게 입금되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2025년 동일 의료기관에서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 826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2만7,742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1,846억 원을 의료기관에 사전 지급했습니다.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 지급액은 2조3,556억 원으로 전체의 76.6%입니다. 

※ 65세 이상 지급 대상자는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은 2조59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입니다. 

※ 2026년 10월 8일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건강보험료 등 공제 대상 체납액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금에서 공제한 뒤 잔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이용 조건은 이용 가능한 텍스트에 한하며, 정책브리핑 및 보도자료에 포함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비텍스트 자료는 별도의 저작권 및 이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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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30 17:55 수정 2026.08.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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