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대법관 인선 팩트분석】 조희대·청와대, 서로 헌법을 말하는데…대법관 한 자리는 왜 비어 있나
조희대는 재제청의 근거·사유 요구…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과 절차적 정당성 강조
23일 추가 설명에서 “공문의 형식적 하자 취지 아니다”…‘서명 문제’만으로 갈등 설명하면 부정확
제청권·임명권 사이에 국회 동의권도 존재…권한의 범위와 공백 해소 절차가 핵심 쟁점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2026년 9월 24일 작성
분석 범위=8월 대법관 제청부터 9월 23일 양측 추가 입장까지
리더경제 뉴스 영상 바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47pYBYVHOk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23일에도 양측의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충돌을 ‘대통령 대 대법원장’이라는 단순한 힘겨루기로만 보면 헌법상 인선 구조의 중요한 한 축이 빠진다.
헌법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나눠야 한다.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가.
그 판단과 재제청 요청의 근거·사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같은 인선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서로 다른 질문이다.
양 기관이 발표한 주장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내용, 그리고 별도의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어지는 헌법상 구조를 갖는다. 이번 갈등에서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절차가 멈췄다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대한민국헌법·리더경제 구성
국회가 부결한 인사가 아니다…동의안 제출 전 멈춘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는 같은 날 제청됐지만 이후 절차는 갈라졌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손봉기 후보자 문제를 ‘국회에서 부결된 대법관 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손 후보자의 인선은 국회의 인사청문과 동의 표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멈췄다.
국회가 동의안을 심사한 뒤 부결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두 후보자의 인선 경과를 하나의 절차처럼 섞어서 설명해서도 안 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으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자료출처=대법원·청와대 공개자료
청와대는 왜 재제청을 요구했나
청와대는 8월 28일 공식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의 대법관 임명 구조를 언급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삼권분립 원칙 아래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또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제청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청와대가 제시한 헌법 해석과 재제청 사유라는 점이다.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사실과 해당 해석의 법적 타당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제청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한 내용은 청와대가 제시한 헌법적·절차적 판단으로, 그 자체를 확정된 법적 결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자료출처=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브리핑
‘서명이 없어서 거부했다’고만 하면 왜 부정확한가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언급하면서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23일 추가 설명에서는 자신의 앞선 언급이 해당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갈등을 단순히 ‘서명이 없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했다’고 요약하면 후속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23일 추가 설명까지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 측이 강조하는 핵심은 재제청을 요구하는 근거와 사유가 문서상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점과 청와대가 문제 삼은 제청 절차의 흠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며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헌법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번 재제청 요청 공문에 법적으로 유효성을 좌우할 형식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 측도 23일 추가 설명에서 문제의 초점을 공문 자체의 형식적 하자에 두는 해석과 거리를 뒀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23일 추가 설명에서는 공문 자체의 형식적 하자를 지적한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갈등을 단순한 ‘서명 문제’로만 설명하는 것은 후속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자료출처=대법원장 공개 입장 관련 보도
청와대는 ‘거부 의사’를 강조…재제청 사유와는 구분할 문제
청와대는 9월 23일 재반박에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공문 내용 자체로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후보자 제청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확인한 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과정이 후보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여기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전달됐는가’와 ‘재제청을 요구할 법적 근거와 사유가 충분한가’는 구분해야 한다.
청와대는 임명 거부 의사가 공문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고 제청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하려면 그 근거와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하며,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절차의 문제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의 충돌은 공문 한 장의 문구만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후보 추천과 제청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각각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공문으로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가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구하려면 그 근거와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의 주장은 각각의 공식 입장으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자료출처=청와대·대법원장 공개 입장 관련 자료
헌법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출발점은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이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하는 과정에 세 헌법기관의 권한이 연결돼 있는 구조다.
조문상 대법원장의 제청만으로 대법관 임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생략한 채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빼놓으면 헌법이 설계한 대법관 인선 구조의 한 축을 놓치게 된다.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는 손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사하고 표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인선 절차가 멈췄다.
다만 헌법 제104조 제2항은 세 기관의 권한 구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 협의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했을 때 대법원장이 어떤 절차로 재제청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문에 적힌 권한과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해진다.

▲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이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구조다.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디까지인가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규정돼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다.
‘임명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의 범위와 행사 방식이 어디까지인가’는 동일한 질문이 아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문구가 직접 적혀 있지 않다.
동시에 대통령이 아무런 제한 없이 후보자를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절차 역시 해당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 조문 하나만으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무제한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쟁점은 권한의 존재보다 권한의 범위와 행사 절차다.
이번 갈등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려면 헌법 조문의 문언뿐 아니라 관련 법률과 제도의 취지, 기존 인선 관행과 헌법기관 간 권한 배분 원리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디까지인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헌법이 직접 부여한 권한이다.
대법관 후보자를 누가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지를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것이다.
하지만 제청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재제청 요청에 대한 법적 답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제청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
응한다면 누구를 어떤 절차로 다시 제청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상세한 절차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모두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청권이 있으니 재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임명권이 있으니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한 문장만으로 법적 논쟁 전체를 정리하기는 어렵다.
양측 모두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다.
논쟁은 그 권한이 실제 인선 절차에서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있다.

▲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모두 헌법에 근거한다. 그러나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제청을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리더경제 구성
추천위원회 ‘존중’과 ‘해산’ 규정도 함께 읽어야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에는 법원조직법도 적용된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으로 제청될 후보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시에 후보자 추천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과 ‘추천을 마치면 위원회가 해산된다’는 규정을 각각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위원회가 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뤄진 후보자 추천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 조문에 추천위원회 해산과 동시에 기존 추천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직접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만으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결론이 곧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추천 결과의 존중, 추천위원회의 해산, 재제청 절차는 연결돼 있지만 같은 법적 질문은 아니다.

▲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추천내용 존중 의무, 추천 완료 후 위원회 해산을 규정한다. 그러나 위원회 해산 이후 재제청 절차에 관한 모든 법적 쟁점이 해당 규정만으로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공석과 재판 중단은 다르다…영향은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장기간 채워지지 않은 것은 이번 논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다.
다만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라는 사실만으로 대법원 재판 전체가 중단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대법관 공석과 개별 사건의 재판 지연은 같은 사실이 아니다.
공석이 대법원 재판부 구성과 사건 처리, 다른 대법관의 업무 부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려면 실제 사건 배당과 처리기간, 재판부 운영 자료 등이 필요하다.
특정 사건의 지연이나 경제적 손실을 이번 대법관 인선 갈등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려면 별도의 인과관계 자료가 필요하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단순히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라는 관점만이 아니라 실제 재판 운영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재판 지연 가능성은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임금과 거래대금, 손해배상, 기업 간 계약분쟁처럼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재판이 장기화할 경우 당사자의 생계와 자금 운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재판 지연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이번 대법관 공석으로 실제 어느 사건이 얼마나 늦어졌고 얼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지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 대법관 공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대법원 재판 전체가 중단됐다는 것은 다른 의미다. 공석이 실제 사건 처리기간과 재판부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건 배당·처리 현황 등 별도의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자료출처=대한민국헌법·리더경제 구성
리더경제의 시선|남은 쟁점은 권한의 범위·절차의 근거·공백 해소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놓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제청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근거와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과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청와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이 모두 헌법을 말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법적 해석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권한 구조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으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별도의 법적·제도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확인해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절차상 문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할 경우 재제청 요구와 후속 절차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셋째,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을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해소할 것인가.
기관의 주장이 발표됐다는 사실과 그 주장의 법적 타당성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르다.
이번 사안을 판단하려면 공문의 내용과 후보 추천·제청 과정의 사실관계, 헌법과 법률의 규정, 이후 각 기관이 취하는 공식 조치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한다.
헌법은 권한을 나눴다.
이제 남은 질문은 나뉜 권한을 어떻게 작동시켜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것인가다.

▲ 이번 대법관 인선 갈등의 핵심은 어느 한 기관의 정치적 승패를 가리는 데 있지 않다. 헌법이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나눠 부여한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이 실제 인선 과정에서 어떻게 함께 작동해야 하는지, 장기화한 공백을 어떤 절차로 해소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팩트와 기관 주장, 법적 해석의 경계
확인된 사실=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해당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입니다.
청와대의 주장=대통령에게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이 있으며,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장=재제청 요청에는 그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하며, 청와대가 제기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법령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대한민국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재제청 요구의 법적 성격,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와 후속 절차 등입니다.
※ 본 기사는 청와대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 가운데 어느 한쪽의 헌법 해석이 옳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직접 규정된 내용, 각 기관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주장,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대법관 제청 경과=2026년 8월 18일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관련 공개자료 및 보도
청와대 입장=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관련 청와대 브리핑 및 9월 22~23일 관련 공개 입장
대법원장 입장=2026년 9월 22일 재제청 요청 관련 입장 및 9월 23일 추가 설명
김성수 대법관 인선 경과=관련 공식자료 및 공개 보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82조·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자료 확인 범위=2026년 8월 대법관 제청부터 9월 23일까지 공개된 양측의 입장과 인선 경과
기사 작성일=2026년 9월 24일
보도시점=2026년 9월 24일 작성
기사 성격=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발생한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재제청 논란을 헌법상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및 법원조직법상 후보추천 절차를 중심으로 구분한 팩트분석 기사
※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손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심사한 뒤 부결한 사안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9월 23일 추가 설명을 반영해 이번 갈등을 단순한 ‘공문 서명 문제’ 또는 ‘형식적 하자 문제’로만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가 제기한 제청 절차상 문제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으로 구분했으며, 해당 주장이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장의 재제청 관련 해석 역시 대법원장 측의 공개 입장으로 구분했으며, 그 해석이 최종적인 헌법 판단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관 공석과 특정 사건의 재판 지연 또는 경제적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료 이용 및 저작권 확인
이번 기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청와대·대법원 관련 공식자료, 관련 공개 보도의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해 리더경제가 독자적인 문장과 구성으로 작성했습니다.

리더경제 소개
리더경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산업·기업·금융·정책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프리미엄 경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정책·경제·산업·기업·금융·글로벌·생활경제의 변화를 국민의 삶과 연결해 전달하며, 사실·신뢰·통찰을 중심으로 독자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 · 깊이 있는 분석 · 신뢰받는 경제 미디어
리더경제 공식 채널
리더경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eader-economy.kr
리더경제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eadereconomy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eader_kjy_
리더경제뉴스 공식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N5ORMVwxzc22oHP3K-vn_g
리더경제 TikTok
https://www.tiktok.com/@leaderkjy
리더경제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leader_economy/
리더경제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hare/19T74V68PV/
기사 제보·보도자료·인터뷰 문의
기사 제보 · 뉴스 제보 · 취재 제보
경제·산업·기업·금융·정책 현장의 새로운 소식과 취재가 필요한 사안을 리더경제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프리미엄 인터뷰 · 기획기사 문의
김지연 기자
reporterkjy@naver.com
리더경제 대표 이메일
leader.economy0721@gmail.com
Copyright ⓒ 리더경제. 자체 작성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와 제목, 문장, 구성, 분석, 썸네일 및 관련 디자인은 리더경제의 고유 저작물 및 브랜드 자산입니다.
원자료의 이용은 해당 자료에 표시된 개별 저작권 및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 일부 시각자료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시각화 이미지입니다.
※ 생성형 AI 시각자료는 실제 대법관 인선 협의 현장이나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심리를 재현한 보도사진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다룬 제청권·동의권·임명권과 기관 간 쟁점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무단 복제·도용·편집·재배포·디자인 카피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리더경제. 자체 작성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