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정치·사회 심층|강선우·김경 공천헌금 1심】 투표 전에 후보는 어떻게 정해졌나 강선우·김경 실형…‘1억원 공천헌금’이 남긴 유권자의 질문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김경 징역 1년…두 사람 법정구속

법원, 공천 청탁과 현금 수수 인정…강선우 측은 항소 예고

돈의 흐름 넘어 후보 추천의 공정성 쟁점…1심 판단과 확정판결 구분해야

리더경제 
 


【정치·사회 심층|강선우·김경 공천헌금 1심】 

투표 전에 후보는 어떻게 정해졌나
강선우·김경 실형…‘1억원 공천헌금’이 남긴 유권자의 질문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김경 징역 1년…두 사람 법정구속 
 

 


법원, 공천 청탁과 현금 수수 인정…강선우 측은 항소 예고 

돈의 흐름 넘어 후보 추천의 공정성 쟁점…1심 판단과 확정판결 구분해야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작성일: 2026년 10월 14일
보도 기준: 2026년 10월 14일 오후 8시 8분까지 확인한 공개 보도
※ 이번 기사는 1심 선고를 다루며, 유죄 확정이나 의원직 상실을 확정하는 기사가 아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오른 후보를 보고 선택한다. 그러나 그 후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사건이 남긴 질문도 여기에 있다.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넘어, 주민에게 제시된 후보가 공정한 절차로 결정됐느냐는 문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강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억원은 무엇을 위한 돈이었나 

사건의 핵심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달된 현금 1억원의 성격이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단수 공천은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 한 명을 후보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 보좌관과 함께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번 판단은 단순히 정치인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원이 그 돈과 후보 추천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 “보좌관이 몰래 받았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으며, 전 보좌관이 몰래 받아 사용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달 장소와 방법에 관한 일부 진술 차이도 시간이 흐르면서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차이로 판단했다. 

돈을 돌려주도록 지시했는지도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전 보좌관에게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반환하려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해당 돈이 강 의원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1심 재판부가 증거를 평가해 내린 결론이다. 강 의원 측이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는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 
 



■ 같은 사건인데 형량은 왜 달랐나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검찰이 요청하는 형량이고, 선고는 법원이 정한 형량이다. 두 수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같은 돈을 둘러싼 사건이라도 돈을 제공한 사람, 받은 사람,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과 책임은 각각 판단된다. 다만 공개 보도만으로 개인별 형량 차이의 모든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세부적인 양형 근거는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다. 
 



■ 법정구속됐으니 의원직도 바로 잃는가 

법정구속과 의원직 상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번 선고는 1심이다. 현재 단계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거나 ‘의원직을 이미 잃었다’고 보도해서는 안 된다. 신병 상태, 판결 확정 여부, 의원직에 관한 법적 효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김 전 시의원은 이미 전직 서울시의원이다. 두 사람을 모두 현직 의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 선택 이전의 공정성’ 

이번 사건은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의 절차를 돌아보게 한다. 

정당은 후보를 추천하고, 유권자는 그 후보들의 정책과 능력을 비교한다. 추천 과정에 돈이 개입하면 유권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선택할 수 있다. 공천의 공정성이 선거의 공정성과 연결되는 이유다. 

재판부도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과 수수가 후보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근거로 다른 후보의 공천이나 정당 전체의 공천을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범죄의 책임은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남는 과제는 분명하다. 후보 추천 기준과 심사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는지, 부당한 금전 제공을 발견하고 차단할 장치가 작동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자가 알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의 형량만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후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투표용지에 올랐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이 바뀌는지다. 

이번 1심은 그 질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한 단계다. 앞으로는 항소 여부와 후속 판단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당의 후보 추천 절차가 유권자에게 충분히 설명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자료출처
2026년 10월 14일 연합뉴스·뉴시스·파이낸셜뉴스의 1심 선고 관련 공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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