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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1부】 삼성전자 노조 ‘장인 업체 3억7000만원 계약’ 논란…최저가면 충분했나
최승호 위원장, 장인 운영 업체와 집회 물품 거래 사실 인정
조끼·우의·신호봉 등 약 3억7000만원…“최저가·납기 고려, 사적 이익 없어”
불법·특혜 확정된 사안 아냐…핵심은 친족 거래 공개와 이해충돌 통제 여부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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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서 수억원대 ‘친족 업체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집회용 조끼와 우의, 신호봉 등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다. 위원장 측은 가격과 납품 능력을 비교한 정상적인 계약이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샀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이 친족 업체와 거래하면서 그 관계를 사전에 공개했는지, 위원장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됐는지, 객관적인 심사와 사후 검증 절차가 작동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삼성전자지부의 수억원대 집회 물품 구매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특혜나 개인적 부당이익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자료출처=관련 보도·당사자 공개 해명
장인 업체와 계약한 사실은 인정
9월 9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최 위원장은 조합원 소통방을 통해 논란이 제기된 업체 대표가 자신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거래는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 활동과 집회 준비 과정에서 이뤄졌다. MBC는 조끼 약 1억4383만원어치를 포함해 우의와 신호봉 등 전체 거래 규모가 약 3억70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금액과 세부 품목은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계약서·세금계산서·입찰 비교표 등 원자료 전체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최 위원장은 조끼 한 벌당 장인 업체의 견적이 8500원으로, 다른 업체가 제시한 1만원과 1만2000원보다 저렴했다고 설명했다. 품질과 납품 일정, 업무 수행 경험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계약 결정에는 당시 공동투쟁본부 집행부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에게 리베이트·수수료·환급 등 금전적 이익이 돌아간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조합원이 문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고려해 친족 업체를 거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 최승호 위원장은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업체보다 낮은 견적과 납품 능력을 고려한 계약이었으며 개인적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료출처=최승호 위원장 공개 해명·관련 보도
‘장인 회사 계약’이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를 불법이나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가격과 품질, 납품 능력에서 경쟁력이 있었고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면 정상적인 계약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최 위원장이 조합비를 유용하거나 개인적인 금전 이익을 얻었다고 확인된 것은 없다. 따라서 횡령·배임·리베이트 등의 표현을 확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조직윤리는 별개의 문제다.
거액의 조합비가 위원장의 친족 업체로 지급됐다면 실제 손해나 사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친족관계를 먼저 공개하지 않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빠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 친족 업체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나 특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 관계의 사전 공개와 의사결정 회피, 객관적인 비교견적 등 이해충돌 통제 절차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리더경제 분석
무엇을 공개해야 논란이 끝나나
이번 사안을 판단하려면 최소한 다음 자료가 확인돼야 한다.
첫째, 전체 계약금액과 품목별 단가다.
둘째, 비교견적을 제출한 업체 수와 실제 견적서다.
셋째, 업체 선정 기준과 회의·결재 기록이다.
넷째, 최 위원장이 계약 심사와 의결에 참여했는지 여부다.
다섯째, 친족관계를 집행부와 조합원에게 언제 공개했는지다.
여섯째, 납품 수량과 품질, 대금 지급 내역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다.
‘가장 저렴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비교견적서와 결재 기록을 공개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반대로 친족관계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위원장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가격이 저렴했더라도 이해충돌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이번 논란의 실체를 판단하려면 계약금액·품목별 단가·비교견적·결재 기록·친족관계 공개 시점·위원장의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출처=리더경제 분석
5만명 노조의 조합비, 내부 거래가 아닌 공적 신뢰의 문제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9월 9일 기준 5만3131명으로 알려졌다. 월 조합비가 1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약 5억3000만원의 조합비가 모이는 규모다.
대규모 노동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의 권리와 직결된다. 조합비 집행에 대한 불신은 노조 지도부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교섭력과 조직 결속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노조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공개해 조합원의 알권리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회계공시는 결산 항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계약의 친족관계나 이해충돌 여부까지 자동으로 검증해 주는 장치는 아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노동조합에도 기업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친족 거래 심사 절차가 필요한지를 묻고 있다.
리더경제의 시선
이번 사건에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최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물품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반면 특혜 제공이나 개인적인 부당이익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싸게 샀다”는 해명만으로 논란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으로 증명된다. 친족관계를 언제 공개했는지, 위원장이 계약 결정에서 회피했는지, 비교견적과 집행부 의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노동조합이 기업에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려면 조합비를 집행하는 자체 기준 역시 그에 상응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결론은 장인 업체와 거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수억원대 조합비를 다루는 조직에 이해충돌을 예방할 제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MBC·서울신문 등 관련 보도·최승호 위원장 공개 해명
보도시점=2026년 9월 10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2026년 9월 10일
※ 이 사건은 현재 언론 보도와 당사자 해명을 통해 알려진 단계로, 특혜·횡령·배임 등 위법행위가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 약 3억7000만원의 거래 규모와 세부 품목별 금액은 관련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며, 계약서·세금계산서·비교견적서 등 원자료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의 공공자료는 해당 이용조건을 확인해 활용하고, 언론보도와 당사자 해명은 공공누리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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