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리더경제 기획|권혁빈 이혼소송 1부】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2조5,500억원…스마일게이트 ‘지분 35%’는 누구의 기업이 되는가
법원,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현금 650억원 지급 판결
권혁빈 지분 100%에서 65%로…경영권 유지해도 특별결의 변수
역대 최대 규모지만 아직 1심…항소 여부와 기업 지배구조가 다음 쟁점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리더경제 뉴스 영상 바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BoAZDRfgvY
국내 대표 게임기업 스마일게이트를 일군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에서 약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주식 35%를 직접 나누도록 판결하면서, 개인의 이혼소송이 국내 대형 게임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건으로 번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월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와 배우자 이모 씨가 이혼하도록 판결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가 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권 창업자 65%, 배우자 35%다. 이에 따라 권 창업자는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분할되는 주식의 평가액은 약 2조4,867억원으로 알려졌다. 현금 지급액을 합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판결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 서울가정법원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와 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하고,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현재는 1심 판결 단계다. 자료출처=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 관련 공개 취재·보도
■ 왜 ‘현금’이 아니라 ‘주식 35%’인가
핵심은 권 창업자 재산의 상당 부분이 스마일게이트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권 창업자의 순재산을 약 7조3,375억원,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를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적정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대규모 매각 과정에서 세금과 거래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주식 35%를 직접 이전하고 부족한 부분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재산분할의 핵심 자산은 스마일게이트 비상장주식이다. 법원은 현금 일괄 지급보다 주식 자체를 현물로 분할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출처=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 관련 공개 취재·보도
■ 배우자의 ‘35%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됐나
배우자 측은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회사 운영에 참여했고,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과거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창업과 성장 과정에 관여한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과 혼인 초기 배우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을 재산 형성의 기여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의 성장에는 권 창업자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권 창업자의 기여도를 65%로 더 높게 인정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은 배우자의 창업 초기 참여와 장기간의 가사·양육 등을 재산 형성의 기여 요소로 보면서도, 권 창업자의 사업 능력과 경영 기여를 더 크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출처=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 관련 공개 취재·보도
■ 권혁빈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창업자의 지분은 100%에서 65%로 낮아지고 배우자가 35%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된다.
권 창업자는 과반 지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주총회 의결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관 변경, 합병, 영업의 중요 부분 양도 등 상법상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주주가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65%만으로는 3분의 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35% 지분을 실제로 취득하면 주요 경영 판단에서 협의가 필요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이다. 항소가 제기되면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배우자의 기여도, 비상장주식 평가액, 현물분할 방식이 다시 판단될 수 있다.
1심 판결만으로 지분 이전과 지배구조 변화가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혁빈 창업자는 65%, 배우자는 35%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다만 항소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자료출처=리더경제 분석
■ 2조5,500억원보다 중요한 질문
이번 판결의 경제적 핵심은 ‘역대 최대 재산분할’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다.
창업자가 100% 보유한 비상장기업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배우자의 창업 지원과 가사·양육을 기업가치 형성에 대한 기여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사실상 1인 지배구조에서 65대35의 양대 주주 구조로 바뀔 수 있다.
배당과 의결권 행사, 계열사 재편, 투자와 인수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
결국 이번 소송의 진짜 결론은 ‘2조5,500억원을 누가 갖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배우자가 넘겨받게 될 35% 지분이 단순한 재산분할에 머물지, 스마일게이트의 경영과 지배구조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 될지가 다음 관전 지점이다.
■ 리더경제의 시선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은 개인사와 기업 경영의 경계가 어디까지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업가치가 창업자 개인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졌는지, 배우자의 창업 지원과 가사·양육 역시 가치 형성의 한 축으로 평가돼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다른 창업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재산분할 사건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것은 1심 판결이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을 확인하기 전까지 ‘스마일게이트 지분 35% 이전이 확정됐다’거나 ‘경영권이 넘어갔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리더경제는 2부에서 주식 35% 현물분할이 스마일게이트의 경영권과 투자·의사결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한다.

【2부 예고】
주식 35% 현물분할은 스마일게이트의 경영권을 어떻게 바꿀까.
리더경제는 2부에서 권혁빈 창업자의 65% 지분과 배우자의 35% 지분이 실제 주주총회·배당·투자·인수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집중 분석한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 관련 공개 취재·보도 종합
보도기준일=2026년 9월 10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2026년 9월 10일
※ 본 기사는 공개된 1심 판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항소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단계에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의 최종 이전과 지배구조 변화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와 재산분할 금액은 상급심 판단 또는 평가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더경제 소개
리더경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산업·기업·금융·정책·글로벌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프리미엄 경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팩트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 · 깊이 있는 분석 · 신뢰받는 경제 미디어
리더경제 공식 채널
리더경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eader-economy.kr
리더경제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eadereconomy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eader_kjy_
리더경제뉴스 공식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N5ORMVwxzc22oHP3K-vn_g
리더경제 공식 TikTok
https://www.tiktok.com/@leaderkjy
기사 제보·보도자료·인터뷰 문의
기사 제보 · 뉴스 제보 · 취재 제보
경제·산업·기업·금융·정책 현장의 새로운 소식과 취재가 필요한 사안을 리더경제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프리미엄 인터뷰 · 기획기사 문의
김지연 기자
reporterkjy@naver.com
리더경제 대표 이메일
leader.economy0721@gmail.com
ⓒ 리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와 제목, 문장, 구성, 분석, 썸네일 및 관련 디자인은 리더경제의 고유 저작물 및 브랜드 자산입니다.
※ 일부 시각자료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시각화 이미지입니다.
무단 복제·도용·편집·재배포·디자인 카피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